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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자치법규 2143374

서울특별시 서초구규칙시행 2026-07-10공포 2026-07-10공포번호 8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0.>

제2조

직급ㆍ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 12. 11., 2020. 12. 30.>

제3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