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시책 및 교통안전 세부시행 계획의 심의와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태안군에 두고 교통안전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시책 및 교통안전 세부시행 계획의 심의와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태안군에 두고 교통안전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2. 교통 안전에 관한 주요업무
3. 교통사고의 다발 및 위험 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 대상지역 확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교통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개정 2007.07.30, 2008.07.30, 2018.8.29., 2020.12.28.>
1. 태안경찰서
2.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3. 예산국토관리사무소
4. 충남종합건설사무소 홍성지소
5. 기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0.9.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7.07.30, 2011.08.01, 2018.8.29.>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1회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3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송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무원이 아닌자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촉장을 교부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태안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