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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337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양시켜 지역사회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3세대 효도가정”이라 함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가 동일 주소지에 한 가구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을 말한다.
2. “장수효도수당, 장수축하금 및 천세축하금”이라 함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최고령자”라 함은 110세 이상을 말한다.

제3조

효행의 달과 효행의 날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행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5월과 10월은 효행의 달, 매월 8일은 효행의 날로 정한다.

제4조

효행교육 장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력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5조

효행자의 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표창을 받은 자(이하 “효행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 주요행사 초청, 구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지급
2. 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 시 그 기간은 표창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제6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효행 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센터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법인ㆍ센터ㆍ단체는 구청장에게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

제7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2. 민간단체ㆍ기관 등이 해산하는 경우
3.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8조

장수효도수당 등 지급

①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효도가정에 장수효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② 장수효도수당은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80세 이상으로 효도수당신청서를 제출한 해가 속하는 반기말(6월, 12월)에 지급한다.
③ 장수효도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1회(반기별) 100,000원으로 한다.
④ 장수축하금은 신청일 기준 현재 구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대상자가 주민등록상 100세에 도달하는 년도 1회에 한하여 1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천세축하금은 신청일 기준 현재 구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대상자가 주민등록상 110세에 도달하는 년도 1회에 한하여 5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조례 시행 개시일 현재 기 110세 이상을 충족한 대상자에 한하여 동일하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최고령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구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대상자가 주민등록상 110세에 도달하는 해에 ‘최고령자에 대한 예우’를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직계 비속 및 그 배우자 중 1인에게 남구민의 날 “효행자 표창” 수여
2. 111세에 도달하는 해에 20만원 상당의 가족사진 촬영권 증정
3. 112세에 도달하는 해에 2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권 전달

제10조

지급신청 및 방법 등

① 장수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고, 지급신청자는 실질적으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로 하며, 장수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수효도수당을 신청한 경우는 장수축하금 및 천세축하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장수효도수당 지급대상자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수효도수당은 매 반기별로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지급하고 장수축하금과 천세축하금은 매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지급한다.

제11조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효도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구 이외의 곳으로 주소를 이전한 때
2. 효도대상자,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3세대 효도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3.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때
4.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②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수효도수당, 장수축하금 및 천세축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지급된 수당 전액을 환수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환수하고,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