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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3364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0-08-24공포 2020-08-24공포번호 3515

제1조

목적

근로자의 올바른 자아 및 가치관 정립으로 문화적인 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의 이용

①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0.17>
② 복지관 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한다.

제3조

사용료

① 복지관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기준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 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예정일 3일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할 때

제5조

이용자의 범위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남시관내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을 우선으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성남시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

제6조

이용제한 및 사용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 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1.10.17>
1. 타인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개정 2011.08.11>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자
3. 시설사용이 복지관의 설치목적에 위반될 때
4.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으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5. 이용제한 또는 허가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7조

강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0.17>
②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운영

① 회관의 운영은 시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 및 조직된 비영리법인 또는 복지관 설치목적에 맞게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1.10.17>
② 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받아 운영하는 자는 위탁 또는 임대기간중 시장의 지시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임대운영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1.08.11, 2020.8.24.>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16>

제1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