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정선군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4., 2023.04.18.>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정선군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4., 2023.04.18.>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목개정 2018.12.14. ]
1. "금고"란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9.1. 2018.12.14., 2023.04.18.>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개정 2018.12.14.>
3. "특별회계"란 「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써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개정 2018.12.14.>
4.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라 자치단체가 특별히 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8.12.14., 2023.04.18.>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2.14.>
6. "금고약정"이란 군수와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 함으로써 약정이 이루어 진다. <개정 2018.12.14.>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4.>
1. 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지정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8.12.14.>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하기 위한 방식으로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3.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남은 기간(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까지로 한다)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신설 2015.9.1.> <개정 2018.12.14.>
4. <삭제 2012.11.14>
5. <삭제 2011.11.02>
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넘을 수 없다. <개정 2018.12.14.>
③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않는다. <개정 2018.12.14., 2023.04.18.>
①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군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ㆍ지정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군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 수준
3.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 <개정 2015.9.1.>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추진 <개정 2015.9.1.>
② 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고 배점부여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4.>
③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금고지정 적격성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금고지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정선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만이 소재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금고지정을 수의방법으로 결정 시 그 적격 여부 심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3.04.18.>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원 중 민간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18.12.14., 2023.04.18.>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등 관련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민간전문가
2. 군 소속 5급이상 공무원
3. 정선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전문개정 2023.04.18.>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되는 때까지로 하되,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등 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18.12.14.>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군금고 업무담당이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⑩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23.04.18.>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항 신설 2023.04.18.>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5. 위원이 평가대상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시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① 군수는 금고지정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지 군보와 게시판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및 게재 하여야 한다.
②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 평가기준 등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4.>
③ 위원회는 금고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사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계약 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계약 만료 3O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9.9.>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공고 및 게재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 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액정해지, 약정조문 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해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8.12.14.>
② 협력사업비 공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의 총액을 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한다.
2.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공시한다.
3. 협력사업비의 세출예산은 특정사업에 편성한 경우에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 [본조신설 2015.9.1.]
③ 군수는 연평균 협력사업비(복수금고의 경우 각 금고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퍼센트이상 증액되는 경우 또는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로 보아,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19.9.9.>
① 군수는 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무불이행의 정도, 경위 및 이로 인한 손해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되,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12.14.>
③ 금고의 중도해지 후 금고를 재지정할 때에는 제8조 및 제9조의 기한은 예외로 한다.
①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매 반기 또는 분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는 재무건전성 등 급격한 변동을 가져오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그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4.>
④ 금고는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15.9.1.>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외에 금고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