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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공인 조례자치법규 2143359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17-04-21공포 2017-04-21공포번호 12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태안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9, 2015.04.14>

제2조

종류

① 태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이하 “공인”이라 한다)은 의회 청인과 의회 직인(이하 “직인”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04.14>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4.14>
1.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개정 2015.04.14>
2. 삭제 <17.4.21.>
3. 의회 각 특별위원회위원장 <개정 2015.04.14>
4.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 <개정 2015.04.14>
③ 사무과장은 제2항의 직인 외의 공인이 필요할 경우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5.04.14>
④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지방자치법」제40조 제2항의 서류제출요구 사항에, 같은 항 제4호의 경우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0.19, 2015.04.14>
⑤ 의회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진다. 이 경우 해당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5.04.14>

제3조

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태안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1.10.19>

제5조

공인의 제작 등

사무과장은 제4조에 따라 공인을 제작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한 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1.10.19, 2015.04.14>

제5조의2

전자이미지공인의 관리

<신설 2015.04.14>
① 제2조제5항에 따른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② 의사담당 주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관리해야 하며, 이를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하는 공인을 재등록할 때에는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지체 없이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해야 한다.
④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할 때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다음 사용해야 한다.

제6조

관리

① 공인은 의사담당주사가 이를 관리한다.
② 공인관리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의 인영부에 보존하되, 사고 발생 시 별지 제3호의 공인의 사고보고서에 따라 지체 없이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9>

제7조

날인 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

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관리자는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9>
② 공인관리자는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제5조의 공인대장에 등재하고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9>

제9조

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도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