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자치법규 2143358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규칙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13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읍면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25., 2009.1.20., 2013.12.10., 2020.12.24.>

제2조

직급ㆍ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 1과 같이 하며, 직급ㆍ직렬별 한시정원 내역은 별표 2와 같다. <삭제 2006. 10. 4 규칙 제951호> <2013.12.10 규칙 제1081호> <2014.06.25, 규칙 제1095호> <2014.07.23, 규칙 제1100호> <2014.08.07, 규칙 제1106호> <2015.09.24, 규칙 제1136호> <2016.01.22, 규칙 제1149호> <2016.11.15, 규칙 제1167호> <2016.12.28, 규칙 제1170호> <2017.07.26, 규칙 제1170호> <개정 2017.10.16., 2017.12.8., 2018.07.09., 2018.7.30., 2018.8.14, 2018.10.05, 2019.1.25, 2019.7.23., 2022.12.13., 2023.02.15., 2023.03.31., 2023.12.12., 2024.8.12.,2025.1.3., 2025. 7. 15.>

제3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5. 4. 25 규칙 제934호> <개정 2006. 10. 4 규칙 제951호> <개정 2007. 2. 8 규칙 제957호> <2010.8.16. 규칙 제1029호> <2011.9.19. 규칙 제1043호> <2011.10.14. 규칙 제1046호> <2011.12.12. 규칙 제1047호> <2012.3.20. 규칙 제1053호> <2012.6.29. 규칙 제1057호> <2012.10.09. 규칙 제1060호> <2013.02.15. 규칙 제1067호> <2013.12.10 규칙 제108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