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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3357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5-11-05공포 2025-11-05공포번호 22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유아교육법」 제26조, 제27조에 따라 김해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30., 2022.2.11.>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김해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이하 "각 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2.11., 2025.11.5.>
1. 지역 인재육성 지원사업
2. 학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3.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4.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5.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6.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7.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8.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9.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립유치원 지원 경비와 제33조제2항에 따른 방과후 과정 운영 등 지원 경비
10.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수단 및 그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전문개정 2016.12.26.]

제3조

보조기준액

각 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해당 회계연도 시세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2010.12.3)

제4조

보조금의 신청

① 각 급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4.10.24)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으려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제4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지원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

심의위원회

각 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김해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행정국장, 교육체육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4.10.24, 2016.12.26, 2024.7.4.)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7.11.30, 2014.10.24)
1. 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 다만, 해당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야 한다.
2.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김해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1명
3.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교육 전문가 4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7.11.3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재육성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07. 1. 15, 2010.2.17, 2016.12.26, 2025.11.5.)

제7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삭제 2016.12.26.> (본조 신설 2014.10.24)

제7조의3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1.5.>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제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본조 신설 2016.12.26]

제8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22.2.1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연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신설 2014.10.24)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성명
3. 심의 사항 및 심의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목적 외 사용의 금지

① 각 급 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이 발견된 때

제12조

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급 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6)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 급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1.25>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