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효율적인 홍보를 통해 하남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하남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효율적인 홍보를 통해 하남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하남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남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18.9.3.>
2. 주요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개정 2018.9.3.>
3. 기업 유치 및 투자 설명에 관한 활동 <개정 2018.9.3.>
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신설 2018.9.3.>
5. 그 밖에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18.9.3.>
① 하남시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성별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단서신설 2018.9.3.>
1.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나 단체 <개정 2018.9.3.>
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나 단체 <개정 2018.9.3.>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나 단체 <개정 2018.9.3.>
②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9.3.>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 해제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단기적인 특정 목적을 위한 경우라면 그 임기 기간을 따로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8.9.3.>
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하남시를 홍보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하남시 홍보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신설 2018.9.3.>
② 홍보대사는 하남시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되고,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8.9.3.>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홍보대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9.3.>
1. 홍보대사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개정 2018.9.3.>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시정홍보활동 등에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9.3.>
②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시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9.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남시청 홈페이지, 하남시 소식지 등에 사용되는 공익 홍보용 사진 및 홍보대사 활동 뉴스의 초상권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 <신설 2018.9.3.>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