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시흥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시흥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통합기금관리관은 「시흥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시흥시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융자대상의 적정성
2.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적정성
3. 재무구조의 건전성
4. 상환 가능성
② 통합기금관리관은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할 때에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융자의 타당성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른 통합기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때에는 융자받을 기관의 장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약정은 시장이 정한다.
③ 융자받을 기관의 장은 자금소요시기를 감안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금인수 영수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합기금관리관은 통합기금의 융자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융자받은 기관이 자금 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융자금의 이자율은 시중금리 및 기금운용수익률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시기는 제3조에서 정한 융자약정에 따르며, 상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이라도 상환 할 수 있다.
② 융자기관이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날짜에 금융기관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융자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시장은 조례 제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기금운용관이 자금을 예탁한 때에는 그 해당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탁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7조에서 정한 예탁금의 이자는 매월 지급한다. 다만, 각 개별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탁 및 융자한 날을 포함하며, 1년은 365일로 본다.
① 시장은 통합기금의 수익금 중 제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통합기금에 자금을 예탁한 각 기금에 배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당할 비율 및 금액은 각 기금의 예탁실적에 따라 산출하여 배당한다.
① 조례 제13조의 회계 관계공무원의 직무와 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통합기금관리관 : 「지방재정법」에 따른 경리관ㆍ징수관의 직무와 책무
2. 통합기금출납원 :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출원ㆍ출납원의 직무와 책무
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수립된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따른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