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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3350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6-09-21공포 2026-09-21공포번호 23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을 설치하여 남동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구민편익 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3. 5. 3., 2019. 6. 28.)

제2조

법인격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 6. 28.)

제3조

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6. 28.)

제4조

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은 4억원으로 하고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액 출자한다. (일부개정 2019. 6. 28.)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일부개정 2013. 5. 3.)

제5조

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ㆍ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일부개정 2018. 12. 21.)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그 이후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 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

이사장

①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일부개정 2013. 5. 3.)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

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이사(당연직 이사 제외)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며,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한다.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위탁사업 소관 국장 중 2명 이내로 한다. (일부개정 2013. 2. 28.)
②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의 유고시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일부개정 2013. 5. 3.)

제10조

감사

① 감사는 기획예산실장을 당연직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1. 5. 13, 2013. 5. 3., 2019. 12. 27., 2026. 9. 21.)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

보궐임원의 임기

보궐임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12조

임직원의 겸업금지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구청장,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13. 5. 3.)

제13조

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되, 이사회 의장은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을 경우 구의 부구청장이 공단을 대표한다. (일부개정 2013. 5. 3.)

제15조

이사회의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① 공단은 임원 임명대상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제17조

위원회의 구성

(삭제)

제18조

위원장

(삭제)

제19조

위원의 결격사유 등

(삭제)

제20조

위원의 임기

(삭제)

제21조

회의

(삭제)

제22조

이사장후보 추천

(삭제)

제23조

목적사업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일부개정 2013. 5. 3.)
1.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사업
2. (삭제 2013. 8 .8.)
3. 청사시설 관리ㆍ운영사업
4. (삭제 2016. 12. 23.)
5. 쓰레기봉투 대행판매 사업
6. 해수공급시설 관리ㆍ운영사업
7. 보안등 유지관리사업
8. 공원등(公園燈) 유지관리 사업
9. (삭제 2016. 12. 23.)
10. 청년미디어타워 관리ㆍ운영사업(일부개정 2021.3.12.)
11.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ㆍ운영사업
12. 남동소래아트홀 관리ㆍ운영사업”(신설 2011. 5. 13.)(일부개정 2014. 8. 5, 2015. 10. 8.)
13. (삭제 2015. 10. 8.)
14. 자전거 대여소 유지관리사업 (신설 2011. 9. 23.)
15. (삭제 2015. 7. 31.)
16. 남동구 평생학습관 건물 위탁관리 (신설 2015. 5. 15., 2021.3.12.)
17. 구립도서관 관리ㆍ운영사업 (신설 2015. 10. 8.)
18. 소래역사관 관리ㆍ운영사업 (신설 2015. 10. 8.)
19. 임대주택 관리ㆍ운영사업 (신설 2015. 12. 24.)
20. 공공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ㆍ운영사업 (신설 2016. 12. 23.)
21. 불법 주ㆍ정차 견인사업 (신설 2018. 12. 21.)
22. 소래포구 어시장 시설 관리사업 (신설 2021.3.12.)
23. 새우타워 및 부대시설 관리사업 (신설 2021.3.12.)
24. 그 밖에 위ㆍ수탁 계약 등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신설 2024.3.7.)

제24조

대행사업 및 비용부담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8. 12. 21., 2019. 6. 28.)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3. 5.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일부개정 2013. 5. 3.)

제25조

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구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제26조

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 12. 21., 2019. 6. 28.) 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제목 개정 2018. 12. 21.]

제27조

예산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8. 12. 21.)
② 제1항에 따른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일부개정 2013. 5. 3.)
③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에 따라 예산에 관한 공통지침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3. 5. 3., 2019. 6. 28.)
⑤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일부개정 2013. 5. 3.)

제28조

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 5. 3.)
② 공단 이사장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하는 서류 및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9조

감독

①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일부개정 2013. 5. 3., 2019. 6. 28.)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ㆍ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수당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일부개정 2018. 12. 21.)

제30조

보고 및 검사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1조

권한의 위탁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

공무원의 파견

① 구청장은 공단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가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실ㆍ과ㆍ소와 동일하게 평가ㆍ관리한다. (일부개정 2013. 5. 3, 2018. 12. 21.)

제33조

기타법령 준용삭제

삭제.

제3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