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천안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 활동,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천안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 활동,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사회재난”이란 법 제3조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3.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가. 하절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4. “사회재난대책기간”이란 사회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 “준비단계” 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6. “비상단계” 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ㆍ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천안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 대책본부”라 한다)를 운영하는 단계를 말한다.
7.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8.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시 대책본부가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ㆍ지휘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9.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시 대책본부가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10. “현장지휘관”이란 재난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재난현장 통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천안시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이하 “시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의 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1. “현장책임자”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직원으로서 재난현장에 출동한 해당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을 지휘ㆍ통제하는 자를 말한다.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심의ㆍ조정하는 천안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공연법」제11조 에 따른 공연장(지역축제 및 행사를 포함한다) 재해대처계획(안전관리계획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부시장
2. 천안동남소방서장
3. 천안서북소방서장
4. 천안서북경찰서장
5. 천안동남경찰서장
6. 시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개정 2026.4.1.>
7.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8. 재난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시 소속 실ㆍ국장
9. 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시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10. 그 밖에 시장이 재난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위촉하는 사람
② 위원회 및 제7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에 따라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하거나 그 소집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부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안건별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축제ㆍ행사 안전관리계획(「공연법」제11조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ㆍ행사 담당부서장의 요청으로 실무위원회를 소집하되, 축제ㆍ행사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축제ㆍ행사 관련 위원을 재적위원으로 본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이하 “안전예산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사전 조정
2. 투자우선순위에 관한 관계 부서 간 협조사항 처리 등
② 안전예산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안전예산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원은 안전예산위원장이 소속된 기관의 내부직원 중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안전예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⑤ 안전예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5.11.]
시장은 새로운 정책의 개발, 주요시책의 입안과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9.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의뢰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그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위원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1호서식
2. 실무위원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2호서식
3. 재해대처계획: 별지 제3호서식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회의내용과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6.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개정 2020. 6. 1.>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부시장
2. 제2항의 위촉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ㆍ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 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천안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
2. 재난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충청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충청남도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 처리
8. 그 밖에 시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 대책본부는 재난상황의 총괄ㆍ조정과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본부장 : 시장
2. 차 장 : 부시장
3. 통제관 :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실ㆍ국장. 다만, 해당 실ㆍ국장의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4. 담당관 :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② 시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 : 시 대책본부 업무 총괄
2. 차 장 : 본부장 보좌
3. 통제관 : 차장을 보좌,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4. 담당관 :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5. 실무반 :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
③ 제2항제5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④ 실무반은 재난의 준비 및 비상단계,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단계 등을 위한 실무를 수행하며,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기업체 및 민간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①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차장, 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본부장, 차장, 통제관 및 담당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임전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천안시 사무전결 규칙」을 따른다.
본부장은 시 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를 자연ㆍ사회재난의 경우 준비 및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상황에 적합하도록 구성ㆍ운영하고 근무체제를 정해야 한다.
① 본부장은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의 장(이하 “재난안전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재난안전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시 대책본부의 재난안전상황실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재난안전상황실은 중앙 및 충청남도재난안전상황실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상황실과 상호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시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 재난상황실장이 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재난상황실에서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하며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나. 사회재난 : 통제관 및 담당관의 역할은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 부서의 실ㆍ국장 및 과장이 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 실무반별 임무와 역할은 별표 1과 같다.
② 비상단계 시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27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위기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본부장ㆍ차장ㆍ통제관 및 담당관(재난관리 주관부서의 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1. 제21조에 따른 시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26조제1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 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의 재난 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는 집합 또는 전화ㆍSNS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
1. 해당 재난과 관련된 시 소속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실무팀장
2. 해당 재난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 있는 사람
3. 천안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공동단장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본부장은 실무반의 편성을 위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즉시 제출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제1항의 파견근무 대상자명단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하고 재난의 준비 및 비상단계별로 상황전개에 따른 소요인원을 산정한 후, 근무대상자를 소집하여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자연ㆍ사회재난의 상황에 따라 제출된 파견근무 대상자명단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원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편성된 실무반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원을 소집하여 재난상황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모의훈련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① 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파견근무 대상자에게 사전교육을 시킬 수 있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본부장의 실무반 근무대상자 파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사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파견하여야 한다.
① 제28조제2항에 따라 시 대책본부에 파견된 근무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②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본부장은 대책본부에 파견된 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관의 장은 본부장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상황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이 쉬운 곳에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습책임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을 책임자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자연ㆍ사회재난 및 재난상황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에 상황총괄반, 현장대응반, 자원지원반, 대민지원반, 언론대응반, 유관기관지원반 중 필요한 반을 둘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책임자는 자연ㆍ사회재난이 발생할 경우 긴급구조통제단장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⑤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자연ㆍ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법 제52조에 따른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 지휘한다.
① 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ㆍ경보를 발령하거나 충청남도대책본부의 장에게 예보ㆍ경보의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재난의 위기경보는 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ㆍ경보의 발령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③ 본부장이 제2항에 따른 예보ㆍ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중앙대책본부장, 충청남도대책본부장과 영 제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38조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① 본부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9조제1항에 따른 현장상황관리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시 지원팀을 구성하여 재난발생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 지원팀은 재난현장에서 현장상황관리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중앙수습지원단이 파견되는 경우 중앙수습지원단에 소속되어 재난수습을 지원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은 자연ㆍ사회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 충청남도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 충청남도대책본부, 시 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기관 등이 설치한 상황실 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시 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합동훈련을 도상훈련, 전산훈련 및 실제훈련으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훈련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① 본부장은 재난발생시 응급조치를 위하여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에 대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동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사이에 원활한 동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인력 및 장비, 자재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상황근무 대상자가 즉시 비상근무 소집에 응할 수 있도록 유ㆍ무선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이외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하게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민간인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발생시 제2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시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며, 통합지원본부에는 현장지휘관을 두고, 현장지휘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통합지원본부장이 임명한다.
③ 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5.13.>
1. 사망 3명이상 또는 부상 20명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국가유산 등 화재, 붕괴
5. 주요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ㆍ유해물질 유출
6.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발생
7. 홍수, 댐 붕괴 등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
8.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
④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등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원본부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조정 및 부여
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 6. 1.>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반은 통합지원본부 내에 상황총괄반, 현장대응반, 자원지원반, 대민지원반, 언론대응반, 유관기관지원반 중 필요한 반을 선정하여 편성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통합지원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부장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 본부장이 재난현장상황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 본부장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출동 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현장조치 : 본부장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4. 긴급복구 : 본부장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임시로 복구하는 단계
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원본부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제41조제2항에 따라 재난 유형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ㆍ수행하는 실ㆍ국장 중에서 현장지휘관을 임명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을 지휘ㆍ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통합지원본부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충청남도대책본부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장 인적사항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해 전달받은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40조 및「민방위기본법」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는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본부장으로부터 출동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파견하여야 한다.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통신망을 통해 재난현장 상황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재난현장에 도착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안전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통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및 장비가 재난현장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ㆍ지휘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 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주변지역 통제를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제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의 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부족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해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통신 긴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요청받은 긴급구조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 업무 수행 결과 등을 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통합지원본부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제42조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규정
2. 제44조에 따른 업무연락관 파견 요청
3. 제48조에 따른 재난지역 주민대피
4. 제49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요청
5. 제51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지원 요청
6. 제53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요청
7. 제54조에 따른 응급의료 활동 지원 요청
8. 제56조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9. 제57조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요청
10. 제58조에 따른 복구체계로의 전환
시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천안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
3.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를 위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업무
①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회의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영 제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인정 하는 사람
④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소관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관장하는 팀장이 된다.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등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자문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단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한다.
③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자문단 회의의 의결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문단이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④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⑤ 자문단은 제61조 각 호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해야 한다.
자문단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1항에 따라 그 전용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재난관리기금은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금의 통합계정 외의 별도 전용 계좌를 개설 운용하며,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적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이상의 금액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71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과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1.5.11.>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 활동 2. <삭제 2018.9.3> 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개정 2018.9.3> 4.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ㆍ운영 5. 재난피해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6. 시(市)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 복구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1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개정 2018.9.3> 11. 천안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문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12.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71조제8호에 따른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의미한다.
② 제71조제8호에 따라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및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천안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5.11.>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회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6.4.1.>
1. 기금운용관: 재난관리업무 담당 과장
2. 분임기금운용관: 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남구ㆍ서북구의 재난관리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재난관리업무 담당 팀장
4. 분임기금출납원: 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남구ㆍ서북구의 재난관리업무 주무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③ 삭제 <2026.4.1.>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천안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5.11.>
1.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2. 기금의 결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 <개정 2021.5.11., 2021.12.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5.11.>
1. 재난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실ㆍ국장 또는 과장
2.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5.11.>
⑤ 제3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12.13.>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관리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21.12.13.>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의 다음연도 운용계획 및 전년도 결산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해당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성계획
2. 사용계획
3. 운용방법
4.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