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근로자의 건강권과 소비자 후생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4.30, 2013.7.1., 2023.5.22.>
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23.5.22.>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3.7.1.>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개정 2013.7.1, 2018.4.25.>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개정 2013.7.1.>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경영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3.7.1.>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개정 2013.7.1.>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7.1., 2023.5.22.>
제5조
사업자의 책무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동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동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수립한 대구시 유통사업발전시행계획과 전체적 연계를 통하여 동구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7.1.>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높임<개정 2013.7.1.>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7.1.>
제7조
상생발전의 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동구 상생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개정 2013.7.1.>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3.7.1.>
3.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개정 2013.7.1.>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8조
협의회의 구성①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4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23.5.22.>
③ <삭제 2023.5.22.>
④ <삭제 2023.5.22.>
⑤ <전문개정 2013.7.1., 삭제 2023.5.22.>
제9조
협의회의 운영 등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4조의3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7.1., 개정 2023.5.22.>
제10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7.1.>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① 구청장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2015.6.30, 2018.4.25.>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개정 2018.4.25.> ②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구역 전통시장 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인접한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4.25.>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인접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8.4.25.>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8.4.25.> 1.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신설 2018.4.25.> 2. 법 제13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하여 그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신설 2018.4.25.> 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7.1, 2015.6.30, 2018.4.25.> ⑥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개정 2015.6.30, 2018.4.25.>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취소 사유 및 목적 <개정 2015.6.30>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ㆍ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개정 2015.6.30>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취소 시 고려사항구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ㆍ취소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지역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목개정 2015.6.30.]
제13조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8.4.2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유통산 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삭제 <2015.6.30.>
④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고,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6.30.>
1. 삭제 <2015.6.30>
2. 삭제 <2015.6.30>
[전문개정 2013.7.1]
제13조의2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동구 내에 있는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신설 2012.4.30, 개정 2013.7.1.>
1. 영업시간 제한은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2. 8. 8., 2013.7.1.>
2. 의무휴업일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2. 8. 8., 2013.7.1.>
제13조의3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 예고①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60일 전까지,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설계획을 동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4.25.>
1. 개설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2. 개설지역(주소)
3. 영업개시예정일
4. 대규모점포등의 종류
5. 매장면적(㎡)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동구 홈페이지에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을 게재하여야 한다.<신설 2013.7.1.>
제14조
삭제삭제 <2015.6.30.>
제15조
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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