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태안군 산하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적용한다.
청원경찰은 군수가 지정하는 보안상 중요시설 등을 적 또는 불순분자로부터의 침투를 방지하고 군내 개발제한 구역과 하천의 불법행위단속 및 관리의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의 근무시간은 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청원경찰의 비상근무는 군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을 준용한다.
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년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일수는 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봉급 산정기준에 있어서의 경력계산은 휴직 및 직위해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자에 대하여 징계 처분한다.
1. 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는 군 인사위원회에서 행하며 군지방공무원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