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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청원경찰 복무 규칙자치법규 2143342

충청남도 태안군규칙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7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태안군 산하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적용한다.

제3조

책임완수

청원경찰은 군수가 지정하는 보안상 중요시설 등을 적 또는 불순분자로부터의 침투를 방지하고 군내 개발제한 구역과 하천의 불법행위단속 및 관리의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기강확립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근무시간

청원경찰의 근무시간은 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비상근무

청원경찰의 비상근무는 군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

복제

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휴가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년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일수는 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근무시간의 계산

봉급 산정기준에 있어서의 경력계산은 휴직 및 직위해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징계

① 군수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자에 대하여 징계 처분한다.
1. 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는 군 인사위원회에서 행하며 군지방공무원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