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발행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보의 편찬ㆍ발간ㆍ보급 및 그 밖에 구보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10, 2016.2.25.>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발행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보의 편찬ㆍ발간ㆍ보급 및 그 밖에 구보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10, 2016.2.25.>
서울특별시 성동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편찬ㆍ발간ㆍ보급 및 그 밖의 구보에 관한 사항은 소통담당관이 주관한다. <개정 2010.9.9., 2011.3.10., 2012.9.17, 2016.2.25., 2021.06.24.>
① 구보에 게재하는 편찬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조례란
2. 규칙란
3. 훈령란
4. 예규란
5. 고시란
6. 공고란
7. 구의회란
8. 삭제 (2011ㆍ3ㆍ10)
9. 삭제 (2011ㆍ3ㆍ10)
10. 기타란
② 소통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란을 설치하거나 편집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ㆍ12ㆍ28, 2010ㆍ9ㆍ9, 2012ㆍ9ㆍ17., 2021.06.24.)
제3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구의회란에는 구의회의 규칙과 구의회의 운영 등 구의회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16.2.25.>
삭제 (2011ㆍ3ㆍ10)
삭제 (2011ㆍ3ㆍ10)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16.2.25.>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방침으로서 구 및 구소속 행정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6.2.25.>
2. 구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
3. 법령에 따른 면허, 인가, 허가, 승인, 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6.2.25.>
4. 구에서 시행하는 면허시험,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
5. 구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보에 게재할 필요가 있는 사항 <개정 2016.2.25.>
7. 이전 구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위한 구보게재 의뢰는 법무업무관련 부서장이, 그 밖의 사항에 있어서는 해당 업무주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발행일 3일 전까지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7.1., 2011.3.10. 2016.2.25.>
소통담당관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 중 구보게재가 법규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9.9., 2012.9.17. 2016.2.25., 2021.06.24.>
① 구보는 매주 목요일에 발행하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때는 그 다음날 발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 수시 발행을 할 수 있다.
② 구보는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다. <개정 2011.3.10. 2016.2.25.>
③ 구 및 구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 등에 구보 출력물을 비치하거나,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일반인들이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0. 2016.2.25.>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보 발행일은 문서 시행일이 된다. <개정 2016.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