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21, 2022.11.24.>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21, 2022.11.24.>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발주부서에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평가위원을 구성한다. 단, 협상 내용에 따라 이 구성범위에서 수시로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2.6.21> , <전문개정 2022.11.24.>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1.24.>
③ 사업발주부서장(이하 “발주부서장”이라 한다)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多頻度)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多頻度)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따른다. <개정 2012.6.21, 2022.11.24.>
④ 발주부서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 수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21, 2022.11.24.>
⑤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1.24.>
⑥ 위원회 간사는 발주부서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발주부서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2.6.21, 2022.11.24.>
⑦ 발주부서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21>
① 제안서 평가위원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6.21, 2022.11.24.>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자 <개정 2022.11.24.>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개정 2022.11.24., 2023.11.23.>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22.11.24.>
6.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2.11.24.>
② 발주부서장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평가위원(후보자)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인원 수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개정 2012.6.21, 2022.11.24.>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을 별지 제3호서식인 제안서평가위원 등록관리대장에 등재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12.6.21>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2.6.21, 2022.11.24.>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개정 2022.11.24.>
② 평가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2.6.21, 전문개정 2022.11.24.>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2.11.24.>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12.6.21, 2022.11.24.>
② 발주부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하는 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2.6.21, 2022.11.24.>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하는 날 제안서 제출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를 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어떤 설명도 들을 수 없다. <개정 2012.6.21., 2022.11.24.>
④ 제안서 발표 순서는 제안서 제출자가 평가하는 날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개정 2012.6.21., 2022.11.24.>
⑤ 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6.21>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발주부서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6.21, 2015.10.22., 2017.11.23., 2022.11.24.>
② 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를 작성하되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12.6.21>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1.24.>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 관련서류나 입찰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6.21, 2022.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