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① 행정리는 자연마을 형성 등 취락형태와 주민 간 유대관계 및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읍ㆍ면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이 경우 법정리에 1개 이상의 행정리를 둘 수 있다.
②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신청에 따라 취락형태, 인구 및 정주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행정리를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에게 행정리의 명칭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리 세대주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역사, 전통 및 문화의 계승 등을 위하여 명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명칭의 어감이 좋지 않거나 혐오감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명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군수는 분리 후 각 행정리가 60세대 120명 이상일 경우 취락형태, 행정업무 수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분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리를 나눌 수 있다.
1. 신규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인 경우 : 분리되는 행정리가 500세대 이상 일 것(다만, 인근 다른 주택을 포함할 수 있다)
2. 함양군에서 정책적으로 조성한 전원주택 단지인 경우 : 30세대 이상 일 것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분리하려는 주민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리 이전 행정리 세대주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행정리를 통합하려는 주민은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되는 각 행정리 세대주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합에 따른 행정리의 명칭은 통합되는 행정리 마을 대표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군수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도 불구하고 행정리의 조정이나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주민의 의견을 수렴 하여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