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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3337

울산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14-12-29공포 2014-12-29공포번호 3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중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9>

제2조

통장 공개모집 시기, 방법 등

① 「울산광역시중구 통ㆍ반 설치 조례」제5조제4항에 따른 공개모집은 사유발생 1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또는 임기 중 해촉으로 인한 공개모집은 사유발생 즉시 한다. <개정 2011.9.19>
② 공개모집 공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7일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99ㆍ9ㆍ28> <개정 2011.9.19>
1. 삭제 <2011.9.19>
2. 삭제 <2011.9.19>
3. 삭제 <2011.9.19>
③ 공개모집은 인터넷, 게시판, 현수막 등 각종 홍보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1.9.19>
④ 전항에 의한 공개모집에도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 적임자가 없는 때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 수렴 후 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9.19>
1. 삭제 <2011.9.19>
2. 삭제 <2011.9.19>
3. 삭제 <2011.9.19>
4. 삭제 <2011.9.19>

제3조

반장의 수당

반장은 무보수 자원봉사로 활동한다.
1. 삭제 <2011.9.19>
2. 삭제 <2011.9.19>
3. 삭제 <2011.9.19>
4. 삭제 <2011.9.19>
5. 삭제 <2011.9.19>

제4조

반상회

① 반장은 반장의 임무중 반내 주민일반에게 주지 또는 공지시킬 사항이나 주민의 다수의사로 결정한 사항의 처리를 위해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상회의 구성원은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한다.
③ 반상회는 월 1회의 정기회와 임시회로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월 25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필요시에 개최한다.

제5조

반상회의 의제

정기 반상회의 의제는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다음 사항들로 한다.
1. 삭제 <2011.9.19>
2. 대민 행정시책의 새로운 사항
3. 유관기관의 새소식 사항
4. 공개행정 사항
5. 삭제 <2011.9.19>
6. 물품배정의 공개결정
7. 반원 여망의 토의
8. 시국에 관한 좌담
9. 민방위 훈련 실시
10. 방범신고망 운영
11. 기타 주민다수의 의사로 결정할 사항 등

제6조

반상회의 지도

① 정기 반상회는 필요에 따라 지도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회의운영을 지도할 수 있다.<개정 99ㆍ9ㆍ28>
② 삭제 <개정 99ㆍ9ㆍ28>

제7조

반상회 지도 공무원의 임무

① 반상회 지도공무원이 반상회에 참석하여 할 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19>
1. 시ㆍ구ㆍ동에서 준비 지참한 의제의 설명
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을 동장에게 서면복명
3. 전회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의 처리사항 설명
② 반상회 지도공무원은 반상회에 참석한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반상회 다음 날 10시까지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1.9.19>

제8조

건의사항의 처리

① 반상회에서 건의된 여망사항은 다음 절차에 딸 신속히 해결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9>
1.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조치한다. <개정 2011.9.19>
2. 타 기관소관 사항이나 상급관서의 조치사항은 복명서의 접수로부터 24근무시간 내에 통보 또는 보고한다. <개정 2011.9.19>
3. 반상회 건의사항의 통보 또는 보고를 받은 기관 및 상급관서는 다음 정기 반상회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동장에게 처리 회시한다. <개정 2011.9.19>
4. 처리에 장시일을 요하는 건의사항은 그 중간처리상황을 통보한다.
② 제1항의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내부행정전산시스템의 반상회 건의 사항에 입력함으로써 반상회 건의사항처리부로 갈음한다. <개정 2011.9.19>
③ 삭제 <2011.9.19>

제9조

반상회에 부의할 행정적인 의제

반상회에 부의할 행정적인 의제사항은 미리 준비하여 반 지도공무원이 반상회 지도출장 시 지참 지도ㆍ설명한다.

제10조

반운영 실적평가삭제

삭제 <201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