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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3333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19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01, 2024. 11. 14.>

제2조

법인격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4.>

제3조

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11. 14.>

제4조

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수권자본금)은 10억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액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출자한다. <개정 2024. 11. 14.>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 납입방법, 납입재산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 11. 14.>

제5조

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4.>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ㆍ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1.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공단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의 수는 7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11. 14.>
②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 공무원으로서 당연직 임원의 경우에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2.24, 2024. 11. 14.>
③ 제2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 및 해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 <신설 2009.12.24., 2024. 11. 14.>

제7조의2

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개정 2024. 11. 14.>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개정 2024. 11. 14.>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24. 11. 14.>

[본조신설 2009.12.24]

제8조

이사장

① 공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09.12.24., 2024. 11. 14.>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개정 2024. 11. 14.>

제9조

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4., 2024. 11. 14., 2026. 10. 1.>
②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2분의 1미만으로 하고, 비상임이사는 구의 공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소관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인을 포함하여 임명한다. <개정 2009.12.24., 2024. 11. 14., 2026. 10. 1.>
1. 공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및 세무, 회계전문가
2. 교통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가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1. 14.>

제10조

감사

①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구의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②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은 법 제6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29., 2024. 11. 14.>

제12조

임ㆍ직원의 겸업금지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에서 정하는 자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 11. 14.>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1. 14.>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5조

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 11. 14.>

제16조

이사회의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6. 10. 1.>

제17조

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임직원 중에서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4.>

제18조

직원의 임면

①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9.12.24., 2024. 11. 14.>
② 직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성격ㆍ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4., 2025. 2. 6.>

[제목개정 2009.12.24]

제19조

삭제

삭제<2009.12.24>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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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09.12.24>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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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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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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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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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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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09.12.24>

제26조

사업

①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 행한다. <개정 2024. 11. 14.>
1. 문화ㆍ체육ㆍ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사업
2. 거주자우선주차,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사업
3. 공공청사, 공공시설물 관리 및 운영사업
4. 그 밖에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가 위탁하는 사업
② 구청장이 신규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타당성여부를 사전에 심의한다.

제27조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위탁사업 심의위원회는 관계공무원,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공단임원, 관계전문가로 구성하되 11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1. 14.>
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의 공무원 및 공단의 상근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1. 14.>

제28조

대행사업 등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개정 2024. 11. 14.>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4.>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08.01., 2024. 11. 14.>
④ 공단은 대행사업에 따른 비용부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대행사업비의 원가를 산출할 수 있다.

제29조

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6. 10. 1.>

[제목개정 2026. 10. 1.]

제30조

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4.>
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 11. 14.>

[제목개정 2024. 11. 14.]

제31조

사업계획 및 예산

①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4., 2026. 10. 1.>
②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 11. 14.>
③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4.>
④ 구청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1. 14.>

제32조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이사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1. 14.>

제33조

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1.>
② 공단은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08.01., 2024. 11. 14., 2026. 10. 1.>

제34조

수입금의 처리

① 공단의 사업별 수입금은 당해 사업연도 예산을 우선 집행하고 이익이 생긴 때에는 손익금의 처리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사업연도 중에 사전 구 세입에 납입을 요구하는 때에는 수입금 일부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연도 중 구 세입에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4., 2026. 10. 1.>
② 공단이 수탁계약에 따른 대행사업위탁료를 받아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별 수입금은 구 수익으로 하며, 매 다음달까지 구세입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4.>

제35조

손익금의 처리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1.>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 적립
3. 구세입에의 납입
4. 임의적립금 적립
②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1.>
1. 임의적립금
2. 이익준비금
3. 결손금으로 이월
③ 제2항에 따라 결손액을 보전할 경우에는 결손내역과 이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4.>

제36조

기금조성 등

① 이사장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에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4.>

제37조

단기차입금 등

① 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 2년 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4.>
② 공단은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1. 14.>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4.>

제38조

물품관리

공단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을 표준화하고, 사용 및 처분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물품수급관리계획을 포함한 물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1.>

제39조

감독

① 구청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 11. 14.>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 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0조

검사 및 보고 등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41조

업무상황 공표

① 이사장은 사업연도마다 반기별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구청장은 이를 지체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1.>
② 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영 제44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8.01., 2024. 11. 14.>
③ 이사장은 결산서 및 재무제표를 결산승인 후 5일 이내에, 기타 서류는 공시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구보에 이를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에 2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4.>
④ 제3항에 따라 비치한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복사를 요구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24. 11. 14.>

제42조

경영평가

① 구청장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08.01., 2024. 11. 14.>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2019. 12. 31., 2024. 11. 14.>
1. 법 제78조의4에 따른 지방공기업평가원
2. 경영평가 전문기관
3. 회계법인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제43조

공무원의 파견조치 등

① 구청장은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4.>
②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다. <개정 2024. 11. 14.>

제44조

권한의 위탁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5조

재산의 사용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단에 구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46조

공인의 비치

공단은 대행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08.01., 2024. 11. 14.>

제47조

삭제

삭제 <2024.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