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김해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김해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김해 CEO상 수상 대상자는 김해시 관할구역 안에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 중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경영 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탁월한 리더십으로 우수한 경영성과를 올린 사람
2. 수출증가 및 신규시장개척 등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
3. 시설투자 및 고용창출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사람
4. 근로자 사기진작과 복지시책 추진으로 노사화합에 기여한 사람
5.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인 사람
6. 그 밖에 지역경제 및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커서 자랑스러운 김해 CEO상을 표창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모범근로인상 수상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김해시 관할구역 안에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기술 개발, 품질관리 향상, 공정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에 기여한 사람
2. 노사화합 및 자원봉사 활동, 지역사회 공헌 등으로 주변의 귀감이 되는 사람
3. 그 밖에 지역경제 및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커서 모범근로인상을 표창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자랑스러운 김해 CEO상 및 모범근로인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매월 2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 2서식) (개정 2010.1.7)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공적 증빙자료(현물ㆍ사진ㆍ기록 등 공적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② 자랑스러운 김해 CEO상은 읍ㆍ면ㆍ동장 또는 경제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수상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 모범근로인상은 읍ㆍ면ㆍ동장 또는 지역별 기업체협의회 회장ㆍ기업체 대표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수상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추천서ㆍ공적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수상 대상자는 신청(추천)서류 및 별표 1의 심사항목을 기초로 하여 김해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시상은 분기마다 김해경제포럼 또는 정례조회 시 행한다.(개정 2014.11.25)
①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 중소기업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7.12.22>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른 기술혁신형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
2.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부품ㆍ소재 신뢰성 인증을 받은 기업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 또는 지정한 수출유망 중소기업
5. 정부의 세계일류상품생산 인증기업 또는 신기술(NET)ㆍ신제품(NEP) 인증기업
6. 성장잠재력이 크고 경영혁신 및 연구개발 등에 주력하는 중소기업 중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
② 우수 중소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제1항 각 호의 인증일 또는 선정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우수 중소기업 지정 신청서 1부(별지 제3호서식)
2.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③ 시장은 우수 중소기업으로 지정한 기업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른 우수 중소기업 지정서를 교부하고 우수 중소기업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자격유지 기간이 종료되거나 지정취소로 인하여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교부한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전담 공무원은 우수 중소기업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업체의 동향,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의 날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정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류 및 별표 3의 심사항목을 기초로 하여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김해시 기업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업의 날을 지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지정사항을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홍보한다.
④ 제3항의 지정서 문안은 별표 4와 같다.
기업의 날 지정업체에게는 별표 5와 같이 혜택을 줄 수 있다.
① 기업의 날을 지정 받은 기업은 매년 기업주간을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기간은 지정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주간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기업주간 운영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업주간 지정절차 및 혜택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