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경기도민원모니터운영조례시행규칙」의 개정경기도민원모니터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민원모니터운영조례시행규칙”을 “경기도민원모니터운영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경기도민원모니터운영조례”를 “「경기도민원모니터운영조례」”로 한다. 제3조의 제목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의 사유””를 “제6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사유””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8조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2조
「경기도 보증채무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경기도 보증채무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기도보증채무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경기도 보증채무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3조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 규칙」의 개정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회무를 통할”을 “사무를 총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고가 있는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한다.
제4조
「경기도노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의 개정경기도노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노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을 “경기도노동복지기금 설치및운용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경기도노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경기도노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1월전”을 “1개월 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1월이내”을 “1개월 이내”로 한다.
제5조
「경기도 기록관 운영 규칙」의 개정경기도 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경기도 위원회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를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른다”로 한다.
제16조 본문 중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으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6조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경기도 행정정보 공개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정기공표 대상 중 3-1 부채현황 공표기관 및 부서란, 3-2 상환계획의 공표기관 및 부서란의 “재정담당관”을 “예산담당관” 으로 한다. 별표 1의 정기공표 대상 중 6-1 경영실적 평가 공표기관 및 부서란의 “재정담당관”을 “평가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정기공표 대상 중 8-1 인구통계 공표기관 및 부서란, 8-4 산업통계 공표기관 및 부서란, 8-6 기타통계 공표기관 및 부서란의 “정책기획심의관”을 “비전기획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수시공표 대상 중 9-1 민원처리업무편람 공표기관 및 부서란, 11-6 경기도행정서비스헌장 및 이행실천계획 공표기관 및 부서란의 “총무과”를 “언제나민원실”로 한다. 별표 1의 수시공표 대상 중 11-11 도의 무역진흥시책 공표기관 및 부서란의 “국제통상과”를 “교류통상과”로 한다.
제7조
「경기도공인조례시행규칙」의 개정경기도공인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공인조례시행규칙”을 “경기도 공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경기도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경기도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8조
「경기도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의 개정경기도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을 “경기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소속공무원”을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8조에 따라 경기도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7일전”을 “7일 전”으로, “행정부지사”를 “행정(1)부지사”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제1호 중 “행정부지사”를 “행정(1)부지사”로 한다.
제9조
「경기도사무인계인수규칙」의 개정경기도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경기도사무인계인수규칙”을 “경기도 사무인계인수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 지방자치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에 따른”으로, “보조기관등”을 “보조기관 등”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1월이상”을 “1개월 이상”으로,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6월미만”을 “6개월 미만”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 규칙”을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령등”을 “법령 등”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제2조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를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7일이내”를 “7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단서 중 “기일내”를 “기일 내”로 한다.
제10조
「경기도지방공무원근무규칙」의 개정경기도지방공무원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지방공무원근무규칙”을 “경기도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6조제1항 본문 중 “국내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2조 중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을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2조
「경기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시행규칙」의 개정경기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시행규칙”을 “경기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시행규칙”로 한다. 제1조 중 “경기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경기도명예도민증서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3조
「경기도 포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경기도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기도 포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경기도 포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회무”를 “업무”로 하고,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한다.
제14조
「경기도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의 개정경기도모범공무원포상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을 “경기도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경기도포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을 “「경기도 포상 조례」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경기도포상조례시행규칙”을 “「경기도 포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0년미만”을 “ 10년 미만”으로 한다.
제15조
「경기도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의 개정경기도지방공무원인사 교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을 “경기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사교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사교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50인이내”를 “50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부지사”를 “행정(1)부지사”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회무를 통할”을 “업무를 총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한다. 제10조 중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도와 시ㆍ군 및 시ㆍ군상호간 인사교류”를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5에 따라 도와 시ㆍ군 및 시ㆍ군상호간 인사교류”로 한다.
제16조
「경기도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의 개정경기도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을 “경기도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범위안”을 “범위”로, “년간 1명이상”을 “연간 1명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경우등”을 “경우 등”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2개월전”을 “2개월 전”으로 한다.
제17조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은「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를 “각 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상”을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로 한다.
제18조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기도물품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19조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기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6조의 규정”을 “조례 제16조”로 한다.
제20조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으로 한다.
제21조
「경기도문화상조례시행규칙」의 개정경기도문화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문화상조례시행규칙”을 “경기도문화상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경기도문화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경기도문화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22조
「경기도효행상운영조례시행규칙」의 개정경기도효행상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효행상운영조례시행규칙”을 “경기도효행상 운영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경기도효행상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경기도효행상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23조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경기도 종합 사격장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경기도종합사격장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24조
「경기도유도회관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의 개정경기도유도회관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유도회관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을 “경기도 유도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경기도유도회관관리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경기도 유도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매회계년도 1월전”을 “매 회계연도 1개월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매회계년도”를 “매 회계연도”로, “1월이내”를 “1개월 이내”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5조
「경기도체육회관운영조례시행규칙」의 개정경기도체육회관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체육회관운영조례시행규칙”을 “경기도체육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경기도체육회관운영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경기도체육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3조 중 “30일전”을 “30일 전”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20일전”을 “20일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7일이내”를 “7일 이내”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1과 같다”를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로 한다. 제8조 중 “매회계연도개시 1월전”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으로 한다.
제26조
「경기도관광모니터조례시행규칙」의 개정경기도관광모니터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관광모니터조례시행규칙”을 “경기도관광모니터조례 시행규칙” 으로 한다. 제1조 중 “경기도관광모니터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경기도관광모니터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6월이내”를 “6개월 이내”로 한다. 제8조 중 “경기도포상조례”를 “「경기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27조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국장”을 “평생교육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위원장의 유고 시”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한다.
제7조 중 “위원 등에 대하여는「경기도 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위원에게는「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한다.
제28조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의 개정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조례 제18조에 따른 사업”으로,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1월전”을 “1개월 전”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1월이내”를 “1개월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7일이내”를 “7일 이내”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회무를 통할”을 “업무를 총괄”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수당등)”을 “(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를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로 한다. 제14조 중 “경기도재무회계규칙”을 “「경기도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제29조
「경기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의 개정경기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을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경기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0조
「경기도약사심의위원회규칙」의 개정경기도약사심의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약사심의위원회규칙”을 “경기도 약사심의위원회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회무를 통리”를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한다. 제10조 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를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로 한다.
제31조
「경기도청소년상조례시행규칙」의 개정경기도청소년상조례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청소년상조례시행규칙”을 “경기도청소년상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경기도청소년상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경기도청소년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호선”을 “호선(互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
제32조
「경기도농업기술원시험및분석의뢰에관한조례시행규칙」의 개정경기도농업기술원시험및분석의뢰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농업기술원시험및분석의뢰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경기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경기도농업기술원시험및분석의뢰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경기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33조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영조례시행규칙」의 개정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영조례시행규칙”을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위원회의 기능등)”을 “(위원회의 기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회무를 관장”을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위원의 일비등)”을 “(위원의 일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현상 조례」”를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34조
「경기도소방학교운영규칙」의 개정경기도소방학교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소방학교운영규칙”을 “경기도소방학교 운영규칙”로 한다. 제1조 중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소방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입교하는 교육생들에 대한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에 따라 경기도소방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입교하는 교육생들에 대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 으로 한다.
제35조
「경기도민물고기연구소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시행규칙」의 개정경기도민물고기연구소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민물고기연구소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시행규칙”을 “경기도 민물고기연구소 시험ㆍ조사 및 분석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경기도민물고기연구소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경기도 민물고기연구소 시험ㆍ조사 및 분석수수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으로 한다.
제36조
「경기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시행규칙」의 개정경기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시행규칙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시행규칙”을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경기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징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으로 한다. 제3조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의한다”를 “「산업표준화법」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른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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