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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규칙 인용조항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 규칙자치법규 2143330

경기도규칙시행 2010-03-19공포 2010-03-19공포번호 3429

제1조

「경기도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경기도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3조의3”을 “제54조”로 하고, 제4조제5항 중 “예산총괄담당”을 “예산성과금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2조

「경기도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정보통신담당관(이하 ”담당관“이라 한다)”를 ”정보화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로 하고,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3조 중 ”담당관“을 각각 ”단장“으로 한다.

제3조

「경기도 지방공기업 회계규칙」의 개정

경기도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병기”를 “함께 기재”로 한다.

제4조

「경기도 취업정보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취업정보센터 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지득한”을 “알게 된”으로 한다.

제5조

「경기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의 개정

경기도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제3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6조

「경기도 사무인계인수 규칙」의 개정

경기도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경기도직제규칙”을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7조

「경기도 약사심의위원회 규칙」의 개정

경기도약사심의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건강국장”으로 한다.

제8조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경기도 청소년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청소년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청소년과장”을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한다.

제10조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환경관리공단(「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한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별지 제4호 서식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11조

「경기도소방항공대 운영 규칙」의 개정

경기도소방항공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과 제3항ㆍ제35조제1항ㆍ제2항ㆍ제38조제3항의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제35조제2항ㆍ제36조제1항ㆍ제40조의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2조

「경기도 소방정 운영관리규칙」의 개정

경기도소방정운영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단체관공선관리규정(내무부 훈령 1100호), 소방장비관리규정(내무부 훈령 제1155호)”를 “지방자치단체관공선관리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32호)”로, 제9조제2호바목 “정장 유고시 직무대행을 한다”를 ”정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한다.

제13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4조

「경기도 소방학교 운영규칙」의 개정

경기도소방학교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경기도건설안전관리본부”를 “건설본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