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경기도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경기도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3조의3”을 “제54조”로 하고, 제4조제5항 중 “예산총괄담당”을 “예산성과금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경기도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3조의3”을 “제54조”로 하고, 제4조제5항 중 “예산총괄담당”을 “예산성과금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경기도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정보통신담당관(이하 ”담당관“이라 한다)”를 ”정보화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로 하고,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3조 중 ”담당관“을 각각 ”단장“으로 한다.
경기도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병기”를 “함께 기재”로 한다.
경기도취업정보센터 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지득한”을 “알게 된”으로 한다.
경기도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제3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경기도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경기도직제규칙”을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경기도약사심의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건강국장”으로 한다.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경기도청소년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청소년과장”을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한다.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환경관리공단(「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한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별지 제4호 서식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경기도소방항공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과 제3항ㆍ제35조제1항ㆍ제2항ㆍ제38조제3항의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제35조제2항ㆍ제36조제1항ㆍ제40조의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경기도소방정운영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단체관공선관리규정(내무부 훈령 1100호), 소방장비관리규정(내무부 훈령 제1155호)”를 “지방자치단체관공선관리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32호)”로, 제9조제2호바목 “정장 유고시 직무대행을 한다”를 ”정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한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경기도소방학교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경기도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경기도건설안전관리본부”를 “건설본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