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학생과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지역교육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공교육 지원을 위하여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 18., 2019. 4. 10.>
이 조례는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학생과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지역교육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공교육 지원을 위하여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 18., 2019. 4. 10.>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5. 18., 2019. 4. 10.>
① 재단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 4. 10., 2023. 10. 10.>
1.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
2.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3. 지정기탁, 재능기부 등 멘토링 사업
4. 지역교육발전 연구 및 기획
5. 인문사회, 자연과학, 예ㆍ체능, 기능 등 특정분야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미래인재의 발굴 및 육성지원
6. 진로체험 프로그램 발굴 및 학교 연계 지원
7.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지원
8.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 및 해외연수 지원
9. 인문 관련 교육지원 사업
10.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탁하는 장학, 교육 지원사업
11.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7. 5. 18.]
① 장학금 지급을 위한 신청자격은 모집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국내 각 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시에 소재한 각 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 시에 주소를 두고 면학장려가 필요한 24세 미만의 시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에 거주하던 학생이 학업으로 인하여 주소가 시 이외의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장학금 지급대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 4. 8.]
① 장학생은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 ㆍ 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다른 장학금의 수혜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 4. 8.>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재산 및 출연금
2. 개인이나 단체의 자발적인 기탁금 및 후원금
3.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0.>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가액
6.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업무감사와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19. 4. 10.>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1. 시장
2. 시 장학사업 관련 업무담당국장
③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제4조에 의한 재단의 모든 사무를 총괄하고,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신설 2019. 4. 10.>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9. 4. 10.> [제목개정 2019. 4. 10.]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4. 10.]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정관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대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3.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① 재단 조직의 구성, 운영 및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 5. 18., 2019. 4. 10.>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정수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19. 4. 10.> [제목개정 2019. 4. 10.]
재단은 제4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익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재단의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② 재단은 매 사업년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 시작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는 향후 3년간의 연간 예상수입 및 시의 지원이 필요한 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시 출연금 지급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기금조성,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8.>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4. 10.]
시장은 재단을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의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의 채용, 면직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9. 4. 10.]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9. 4. 10.>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0.>
④ 제3항에 따라 시장이 직접 시정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문서로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9. 4. 10.> [제목개정 2019. 4. 10.]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