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해당 시장ㆍ군수는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계획 호수, 대상주택, 지원자격, 지원기간, 지원금액, 선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 등 세부사항을 해당 시ㆍ군 공보와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 6. 3>
② 임대보증금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시장ㆍ군수는 지원신청자의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지원계획 호수 보다 지원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당해 지역 실정에 맞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① 제3조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시장ㆍ군수는 그 내용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주체(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1. 6. 3., 2024. 1. 12., 2025. 1. 31.>
② 시장ㆍ군수는 공급주체와 임대주택의 계약기간 및 입주가능 시기 등을 협의한 후 이를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세대의 동 호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급주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임대보증금의 지원액은 공급주체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전액으로 하되, 세대당 한도액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1. 6. 3., 2025. 1. 31.>
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자는 계약기간 내에 공급주체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자가 공급주체의 공급계획에 따라 사전에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의무이행 확약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와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제6조 규정에 의한 확약서를 제출받은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해당 임대보증금 중 재정부담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자치단체장 명의로 공급주체에 직접 납부한다.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입주예정자는 공급주체가 지정하는 기간에 임대주택에 입주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의 연장지원 기간은 1회에 2년으로 하며, 최대 연장 지원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연장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월임대료 또는 관리비용을 최근 2년 이내에 2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24. 1. 12., 2025. 1. 31.>
1. 저소득계층: 최대 2회
2. 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회 이내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② 임대보증금을 연장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기간 만료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기간 연장 신청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을 연장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지원 자격 유지여부를 공급주체와 협의ㆍ확인해야 한다.
① 시장ㆍ군수는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격 유지여부를 1년주기로 확인하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등 입주자격이 상실된 자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을 회수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임대보증금 지원자에 대해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의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세입자 관리대장’과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세입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그 현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ㆍ군수는 조례 제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임대보증금을 회수할 때에는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받은자에게 문서로서 30일 이상 사전 예고해야 한다.
② 공급주체는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받은 입주자가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 임대보증금의 지원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만료예정기일 도래를 예고해야 한다.
④ 임대보증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이를 재원부담 비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군 회계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24. 1. 12.>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급주체와 임대보증금 납부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