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참전명예수당 지급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 2. 25, 2019. 1. 1., 2022.4.13.>
1. 삭제 <2022.4.13.>
2. 삭제 <2022.4.13.>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참전명예수당을 대신하여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의 금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