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천안시의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인 방범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천안시의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인 방범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천안시 읍ㆍ면ㆍ동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천안시 관할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해 연합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란(이하 “대원”이라 한다)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4. “방범초소”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① 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의 활동을 한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아동ㆍ노약자ㆍ여성 등의 안전지원 활동
4. 재해ㆍ재난 발생시 주민 구호활동 지원
5.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6. 경찰서장 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7.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구청장 및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② 연합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방범대 간 방범 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2. 지역 합동 순찰을 통한 방범 활동 및 범죄 신고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에 관한 합동캠페인
4. 지역사회 범죄 취약환경 개선 건의
5. 그 밖에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ㆍ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
③ 방범대 및 연합대는 제1항에 따른 활동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
2.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비
3. 제2호에 따라 구입하는 차량의 취득세
4.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5. 대원의 체력단련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및 워크숍 경비
6. 체육대회ㆍ경진대회 등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최소경비
7. 재난재해 및 범죄, 실종자 수색 등 시장 또는 경찰서장이 요청한 출동에 따른 경비 <신설 2025.5.1.>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방범대 및 연합대가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경비에서 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방범대에 지급할 수 있다.
④ 지원금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대원의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7조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등을 반영하여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3. 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 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방범대 및 연합대는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지원중단 되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햐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2. 별지 제5호서식의 지출결의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활동내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금 집행내역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경찰서장에게 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2.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3.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대원이 파렴치한 범죄를 범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 지원을 중단할 때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자율방범활동에 관련하여 법 제10조에서 규정된 교육과 훈련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와 대원에게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원의 자율방범활동 실적 등에 따라 우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제한할 수 있다.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연합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