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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자치법규 2143310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36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녹색생활 공간을 넓히고, 시민들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27.>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의를 말한다.
2. “도시텃밭”이란 농작물을 경작하는 도시의 각종 유휴지나 자투리땅, 그 밖에 공간을 말한다.
3. “상자텃밭”이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손쉽게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상자형 텃밭을 말한다.
4. “주말농장”이란 농업체험활동 및 그 밖에 영리 이외의 목적으로 농작물 경작에 이용하는 1,000㎡ 이상의 토지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5. “친환경농법”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존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6. “반려식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에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 및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제4조

경작인의 책무

경작인은 친환경농법으로 경작하여 환경을 보존하며, 도시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안양시의회 의원
2. 도시농업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3. 관련공무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도시농업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9. 10. 28.>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도시농업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텃밭, 주말농장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간 회의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때
2. 치료 및 출장 등으로 장기간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사임의 의사가 있는 때

제9조

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며 회의록에는 일시, 장소, 참석위원의 성명, 회의안건 및 의결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농업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1조

위원회 수당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도시텃밭의 조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공간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텃밭 조성 및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 소유의 각종 유휴지
2. 공공기관의 유휴 공간
3. 그 밖에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토지 및 공간

제13조

상자텃밭의 보급

시장은 시민들이 농작물을 손쉽게 재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제14조

주말농장의 지정

시장은 시유지 등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용지 및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유휴농지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말농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도시농부학교의 운영

시장은 시민농업의 기술을 보급하고,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텃밭 지도자 및 도시농부를 양성하는 도시농부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
1. 도시농업의 기술 개발 및 상자텃밭의 보급 사업
2. 경작한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이와 관련된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3. 도시농부학교 운영 등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사업
4. 반려식물 보급 지원, 반려식물 클리닉 등 관리 사업
5.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