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 6.>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 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6., 2023. 3. 3.>
1. “어린이공원”이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터”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라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주민공동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놀이터와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한 놀이터를 말한다.
3. “어린이놀이터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통합놀이터”란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16. 1. 6.>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리ㆍ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 6.>
1. 각종 시설물 보수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등 설치
3. 각종시설 및 위생 점검지도
4.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5.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지원
6. 다양한 수목식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
7.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8.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등 안전시설 설치. 다만,「아동복지법」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③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을 설치할 때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원이 되도록 통합놀이터로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3. 3. 3.>
시장은 어린이놀이터 등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4. 수목훼손 및 캐내는 행위
5.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6.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7. 그 밖에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6. 1. 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위생 점검결과 어린이공원에 대해 개선ㆍ보수할 사항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아울러 해당 어린이놀이터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ㆍ지원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② 시장은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에 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점검 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