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용인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용인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5에 따라 용인시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정보의 제공을 위한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ㆍ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용인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이하 “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운영센터는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효율적인 도시관리가 가능하고 관리ㆍ운영이 용이하도록 구축한다.
③ 운영센터는 이미 운영 중이거나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ㆍ호환성ㆍ안전성ㆍ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한다.
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2. 스마트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제공
3. 운영센터의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각종 부대시설물 관리ㆍ운영
4. 운영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5. 그 밖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운영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업무기능 및 역할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영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운영요원을 두거나,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운영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운영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민간업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운영센터의 위탁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 5. 15〉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서비스간 상호 호환성,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추진절차와 스마트도시서비스모델 및 운용의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는 제1항의 표준이 정해지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운영센터의 시설 보안을 위하여 운영센터를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취급되는 모든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보 및 시스템 등의 통합 보안체계를 구축하여 보안을 강화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운영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보안 및 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운영요원 또는 그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시장은 운영센터의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운영센터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운영센터에 설치된 정보통신장비에 대해서는 각종 재난ㆍ재해를 대비하여 재난방지 및 재해복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종합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의 운영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취급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없는 한 저장ㆍ보관할 수 없다.
① 시장은 운영센터 및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연계망을 구축하고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스마트도시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할 수 없으며, 재난재해 또는 범죄 발생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목적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조작이 가능하다.
시장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 관련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스마트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ㆍ소장 및 부서의 장
2.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협의회를 개최할 때마다 시장이 위촉하고, 협의회가 끝난 후 해촉(解囑)된 것으로 본다.
①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협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스마트도시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부서 실무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시장은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이전ㆍ보급
2.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연구ㆍ개발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 담당공무원이 스마트도시 전문교육 및 세미나 등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주민들의 스마트도시 마인드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내 대학, 포럼 등을 활용한 스마트도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