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5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2조제1호에 의한 공영차고지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1〉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5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2조제1호에 의한 공영차고지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12. 11〉
1. “공영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영차고지로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부속시설물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부속시설물”이란 공영차고지에 부속된 건물(관리동, 정비동, 주유동 등)과 건물에 부설된 지하시설물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1호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공영차고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등록한 자와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설, 전기충전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차고지를 조성하고 기부채납한 자 등에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1, 2022. 10. 7〉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은 5년으로 하되, 양 당사자 합의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1, 2018. 5. 14〉
③ 시장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공영차고지의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시에 기ㆍ종점을 두고 있는 타 운송사업자에게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1〉
④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용허가가 결정된 운수사업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통보한 후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용계약 체결한 운송사업자는 사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1〉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된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25를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3. 12. 11〉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용인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용인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관리한다.〈개정 2013. 12. 11〉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선납으로 일시에 납부하되,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허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 일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 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그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료를 연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그 납부시기는 시장이 정하여 고지한다.
④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요율은 다음과 같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2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 : 연 13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 : 연 14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연 15퍼센트
⑤ 시장은 사용자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공영차고지를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1, 2017. 12. 11〉
제5조에 따라 부과된 사용료가 체납되었을 경우에는「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① 사용자는 공영차고지 및 부속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 등의 파손ㆍ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등을 파손ㆍ훼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시장에게 변상하거나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 12. 11, 2017. 12. 11〉
1.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
2. 공영차고지 및 사용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
3. 삭제〈2017. 12. 11〉
4. 삭제〈2017. 12. 11〉
5.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정한 제한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①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허가를 받은 공영차고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2. 해당 공영차고지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공영차고지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공영차고지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12. 11〕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용인도시공사 또는 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관내 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복구비용의 징수 등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사용자의 행위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신청에 관한 사항
5. 공영차고지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장비 또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제10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이 제10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차고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우 사용자 또는 수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차고지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영차고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4.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