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9. 25〉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2. “백년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3. “골목상권”이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 같은 조 제2호의2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4. “골목상권 공동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부터 회원 동의서를 받아 구성되고,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를 말한다.
5.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및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7.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시장이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8. “신용보증 수수료”란 신용보증기관이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신용보증에 따른 제비용을 말한다.
이 조례는 시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게는 제8조제3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소상공인은 골목상권의 경쟁력 확보와 건전한 영업활동 및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전망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경영 지원 및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4.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 창업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상권별 기초현황 조사 및 분석
7. 상권별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화발전전략
8. 골목상권 활성화 및 지원 방안
9. 그 밖에 소상공인 보호ㆍ육성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소상공인 보호ㆍ육성 및 골목상권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 등과 연계 추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과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지원한도, 지원조건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보,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 현황, 경영실태 및 사업전환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 9. 25〉
1. 경영개선을 위한 상담, 자문 및 교육
2. 생산제품의 홍보, 마케팅 및 판매 촉진을 위한 사업
3. 창업 상담, 교육 및 자금지원 등 창업 지원
4.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 자금 지원
5. 브랜드 개발, 디자인 교육ㆍ컨설팅 및 공동 연구 개발
6. 사업정리, 업종전환 또는 재기를 위한 사업
7. 공공플랫폼, 전자결제시스템 및 모바일 기기 활용 등 디지털 활성화 지원
8. 백년소상공인 발굴, 홍보 및 지원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재난 등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 및 피해복구를 위한 긴급 자금 지원
2.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 자금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및 디자인 개발
3. 역량강화 경영교육, 컨설팅 및 실태조사
4.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
5. 지역 상권에 감염병 확산 시 방역 및 방역 물품 구입 지원
6. 다른 지역의 상인회ㆍ조합 등과 협력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소상공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에는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지원내역 및 협약이행 사항을 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ㆍ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2.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업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3.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경우. 다만,「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등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청의 행정조치로 영업에 제한을 받은 영세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1조의 특례보증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율은 연 3% 이내로 1년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연 5% 이내로 5년의 범위에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③ 이자상환 기간, 절차, 방법 등은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① 시장은 제11조의 특례보증에 따라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의 대상, 보증료율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시장은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을 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
2.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 지원제외 대상업종 변경, 휴업ㆍ폐업 신고, 사실상의 휴업ㆍ폐업 또는 사업장 이전 등으로 인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3.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4.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① 시장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에 따른 관할구역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이하 “지회”라 한다)가 법률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률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의 관할 구역에 상권활성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지원 사업 2.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소상공인 지원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전문성 있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6〕
① 시장은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용인시 출연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시민 인식의 제고,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경영혁신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을 우수 소상공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의 날 개최를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나 개인에게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