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3285

경기도 광주시규칙시행 2020-05-15공포 2020-05-15공포번호 4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의 범위

① 「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6ㆍ5ㆍ13〉
1. 자원봉사 관련 실무자를 두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 법인
2. 대표 또는 소속회원이 직접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3. 시민운동을 지도하고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비영리 법인
4. 시에서 출연하거나 설립한 비영리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비영리 법인이란 등기상 주사무소가 광주시 관내에 소재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센터의 민간 위탁

① 「광주시 자원봉사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1. 재정부담 능력이 있을 것 2. 시설과 장비확보 능력이 있을 것 3. 조직 및 인원이 확보되어 있을 것 4. 책임능력과 공신력이 있을 것 5.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실적이 있을 것 ② 시장은 수탁자와 협약 시 위탁기간,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사항과 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제반 사항을 붙일 수 있다. ③ 센터의 정관과 인사, 복무 등 운영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ㆍ5ㆍ13〕

제4조

센터의 기구와 정원

①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의 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8ㆍ8ㆍ10 〉
② 센터의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직원채용

① 센터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 방법에 의하여 모집하여야 하며,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채용한다. 다만, 위탁의 경우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채용한다.
② 센터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겸직제한 및 해임

① 센터의 유급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무보수 명예직 센터장에 한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겸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면직 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3개월 이상의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7조

직원의 보수

① 센터장은 유급 상근직 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무보수 명예직 센터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유급 상근직 센터장은 지방공무원 5급 상당의 보수를, 사무국장은 지방공무원 6∼7급 상당의 보수를, 팀장은 지방공무원 7∼8급 상당의 보수를, 팀원은 지방공무원 8∼9급 상당의 보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보수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용한다.〈개정 2016ㆍ5ㆍ13〉
③ 센터 직원의 초임 호봉은 1호봉으로 획정한다. 다만, 자격기준을 초과하는 경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할 수 있으나, 최고 경력 인정 호봉은 10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ㆍ5ㆍ13〉
④ 기본급 외에 수당과 실비는 해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실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하되, 법인ㆍ위탁운영 등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개정 2016ㆍ5ㆍ13〉
⑤ 삭제〈2016ㆍ5ㆍ13〉

제8조

직원의 복무

센터직원의 근무,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법인ㆍ위탁운영 등의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을 적용하며 수탁자에게 위임한다. 〔전문개정 2016ㆍ5ㆍ13〕 <개정 2022.2.14.>

제9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은 자원봉사단체 대표, 수요처 대표, 사회 저명인사 등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20명 이하로 구성하며,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자원봉사 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구성하고, 센터장과 자원봉사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의 사무국장이 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센터운영의 중요사항
2.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임용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규칙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단, 법인 위탁일 경우 법인 대표가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해당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때
2. 해당 위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직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그 밖에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15조

위원의 처우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직무상 출장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공인의 비치

① 센터에는 센터의 직인을 비치하여 사용한다.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로 써야 하며, 그 규격은 2.1센티미터 정사각형으로 한다.
③ 공인은 센터장의 책임 하에 관리하며, 그 밖의 사항은 「광주시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

보조금 신청 및 관리

① 시장은 센터에서 보조금을 신청한 때에는 보조금을 조정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연도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보조금을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은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역은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보조금의 신청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ㆍ5ㆍ13〉

제18조

보험가입 대상 및 요건

① 센터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여건, 보험단가, 전년도 자원봉사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험가입 기준 및 대상인원을 확정한다.
② 센터에서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1.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사망, 후유장애 및 의료ㆍ입원ㆍ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2.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③ 센터의 장은 보험가입을 위한 보험사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가입 인원이 적은 경우에는 이미 가입된 보험사로 선정할 수 있다.

제19조

실비 및 사업비 지원

① 시 또는 센터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 등에게 사업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비 및 사업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5.15>

제20조

자원봉사 서식 및 대장 비치

센터에서는 자원봉사진흥과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서식과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한다.

제21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6ㆍ5ㆍ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