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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3284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17-12-11공포 2017-12-11공포번호 17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업무추진비”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한다.〈개정 2017. 12. 11〉

제3조

공개대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의 공개대상은 용인시의 시장, 제1부시장, 제2부시장, 4급 이상의 공무원과 용인시의회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그리고 용인시장이 임명한 산하기관의 장으로 한다.〈개정 2017. 10. 2, 2017. 12. 11〉

제4조

공개방법

업무추진비의 공개는 행정정보공개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전월 집행실적을 당월 15일 이전에 용인시, 용인시의회, 산하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하여 집행기관별로 각각 공개한다.〈개정 2017. 12. 11〉

제5조

공개내용

업무추진비 공개는 사생활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을 제외한 집행일자(건별 구분), 집행목적, 집행대상, 집행금액으로 한다.

제6조

집행기준

업무추진비의 집행은「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및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다.〈개정 2017. 12. 11〉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