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3283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5-05-19공포 2025-05-19공포번호 16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5.19.>

제4조

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저상버스의 도입ㆍ운영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의 도입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이동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교통약자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통약자ㆍ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아동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교통약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교통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통약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대해서는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8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계획
2.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운영계획
3.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 계획
4. 교통약자의 이동실태에 대한 조사
5.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제공 및 개선계획
6.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계획
7.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8. 보행환경 정비와 개선계획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연차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도록 하며,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ㆍ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

운행점검 및 시정요구 등

① 시장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와「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제2조에 따라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정상적인 저상버스 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에 따른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ㆍ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할 경우 노선버스운송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며, 시장은 개선계획이 제출된 후 1년 동안의 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점검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해당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버스 운송업체 인센티브 지원 등을 제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확보 및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현재의 위치에서 목적지까지의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③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2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의 운영 또는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운영 및 이용요금 등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10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사고ㆍ질병 등 일시적 장애로 인하여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2.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원진료 목적의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가능하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며, 특별교통수단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①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외 차량(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려는 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4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와 일반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은 매일 24시간 운행한다. 다만, 운행 대수는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이용시간대별로 조정할 수 있다.
③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 신청할 수 있다.
④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승ㆍ하차를 도와주어야 한다.
⑤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현황을 조사하여 운행 지역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1. 광주시
2.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⑥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련된 통합운영 표준지침을 따르며, 시보 및 인터넷에 고시한다. 이용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이용신청, 이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사람을 통신수단 등을 통해 연결하여 주고 이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3.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
4.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5.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6.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
7.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8.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9.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매일 24시간 운영한다. 다만,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이용시간대별로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사무를 직접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5.「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
6.「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이동 지원센터를 운영한 경험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장애인 이동편의사업의 운영 경험이 있는 자
⑤ 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⑥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 조직, 책임 능력 및 공신력, 전문성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⑦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탁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는 한 차례로 한정한다. <개정 2025.5.19.>
⑧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15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 및 시설의 검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위탁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탁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

교육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5.19.>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2.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교육
3.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4. 성인지 교육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을 전문교육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5.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5.19.>

제18조

예산의 확보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