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5.19.>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저상버스의 도입ㆍ운영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의 도입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이동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교통약자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통약자ㆍ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아동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교통약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교통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통약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대해서는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계획
2.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운영계획
3.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 계획
4. 교통약자의 이동실태에 대한 조사
5.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제공 및 개선계획
6.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계획
7.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8. 보행환경 정비와 개선계획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연차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도록 하며,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ㆍ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와「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제2조에 따라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정상적인 저상버스 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에 따른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ㆍ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할 경우 노선버스운송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며, 시장은 개선계획이 제출된 후 1년 동안의 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점검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해당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버스 운송업체 인센티브 지원 등을 제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확보 및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현재의 위치에서 목적지까지의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③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2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의 운영 또는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운영 및 이용요금 등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10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사고ㆍ질병 등 일시적 장애로 인하여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2.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원진료 목적의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가능하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며, 특별교통수단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외 차량(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려는 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4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와 일반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은 매일 24시간 운행한다. 다만, 운행 대수는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이용시간대별로 조정할 수 있다.
③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 신청할 수 있다.
④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승ㆍ하차를 도와주어야 한다.
⑤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현황을 조사하여 운행 지역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1. 광주시
2.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⑥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련된 통합운영 표준지침을 따르며, 시보 및 인터넷에 고시한다. 이용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이용신청, 이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사람을 통신수단 등을 통해 연결하여 주고 이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3.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
4.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5.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6.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
7.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8.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9.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매일 24시간 운영한다. 다만,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이용시간대별로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사무를 직접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5.「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
6.「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이동 지원센터를 운영한 경험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장애인 이동편의사업의 운영 경험이 있는 자
⑤ 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⑥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 조직, 책임 능력 및 공신력, 전문성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⑦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탁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는 한 차례로 한정한다. <개정 2025.5.19.>
⑧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 및 시설의 검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위탁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탁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5.19.>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2.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교육
3.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4. 성인지 교육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을 전문교육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5.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5.19.>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