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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3279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18-08-10공포 2018-08-10공포번호 9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시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9ㆍ24, 2015ㆍ10ㆍ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ㆍ9ㆍ24〉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삭제〈2013ㆍ9ㆍ24〉
5. “중소유통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개정 2015ㆍ10ㆍ12〉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2〉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시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2〉

제6조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의 수립등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통산업발전법」제7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수립한 경기도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2〉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ㆍ10ㆍ12〉

제7조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5ㆍ10ㆍ12〉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ㆍ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2, 2018ㆍ8ㆍ10〉 ②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5ㆍ10ㆍ12, 2018ㆍ8ㆍ10〉 1.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2.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4. 시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ㆍ10ㆍ12, 2018ㆍ8ㆍ10〉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신설 2015ㆍ10ㆍ12〉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으로 한다.〈신설 2015ㆍ10ㆍ12〉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5ㆍ10ㆍ12〉 ⑦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5ㆍ10ㆍ12〉 ⑧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신설 2015ㆍ10ㆍ12〉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신설 2015ㆍ10ㆍ12〉 〔전문개정 2013ㆍ9ㆍ24〕

제9조

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ㆍ10ㆍ12〕

제10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ㆍ10ㆍ12〉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1ㆍ12ㆍ30, 2015ㆍ10ㆍ12〉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2〉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시 유통산업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3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 사유 및 목적을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전문개정 2015ㆍ10ㆍ12〕

제14조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등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 하려는 자(개설하려는 점포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변경등록 하려는 자(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9ㆍ24, 2018ㆍ8ㆍ10〉
1. 삭제〈개정 2018ㆍ8ㆍ10〉
2. 삭제〈개정 2018ㆍ8ㆍ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3ㆍ9ㆍ24〉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삭제〈2015ㆍ10ㆍ12〉
3.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있는 경우

제14조의2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시내에 있는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ㆍ9ㆍ24, 2015ㆍ10ㆍ12〉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이내 2. 의무휴업일 지정 :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음)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외받고자 하는 대규모점포등은 직전연도의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연도마다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 등을 말한다)를 해당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ㆍ9ㆍ24〉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서류를 제출한 대규모점포등이 그 다음 연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제2항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하여야 한다.〈신설 2013ㆍ9ㆍ24〉 ④ 시장은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정할 경우에 시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3ㆍ9ㆍ24〉 [본조신설 2012ㆍ7ㆍ18]

제15조

조건 등의 부과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을 하는 때에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5ㆍ10ㆍ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소비자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

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

① 시장은 시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ㆍ10ㆍ12〉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시를 관할하는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지역 내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지역 내의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2. 시의 도매업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 6급 공무원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은 다음 사항과 같다.
1.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되며 배제된 위원은 회의 개최를 위한 정족수에서 제외된다.
2.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위원이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유통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 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4. 그 밖에 해당 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으로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

위원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