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관광진흥법 시행령」제1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일반 주거지역의 주거환경보호를 위한 관광숙박시설의 대지와 도로의 연접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관광진흥법 시행령」제1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일반 주거지역의 주거환경보호를 위한 관광숙박시설의 대지와 도로의 연접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제13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른 일반 주거지역 관광숙박시설 대지의 도로 연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7. 10〉
1.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2. 호스텔업 및 소형호텔업: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