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내에 편익 및 복지 시설을 운영한다.
시장은 근로자의 효율적인 자기계발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취미ㆍ기능교육을 실시한다.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일 1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사용이 예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사용 전일까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3조에 따른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대상자 선정은 수강신청서 접수순에 의한다.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을 불허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불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이 중복되면 화성시에 거주하는 근로자나 저소득층 주민을 우선으로 허가한다.
③ 조례 제3조의 규정 중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란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복지관 내 기존 시설 이외에 추가로 조명, 음향, 무대, 기타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④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용변경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사용변경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복지관의 사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복지관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사용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복지관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위탁운영을 허가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내주어야 한다.
① 수탁자는 조례 제9조에 따라 복지관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2. 세입세출결산서 :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복지관 시설이용 실적보고서 : 매분기 익월 5일까지
2. 복지관의 사용료 등 징수현황 : 일일보고
3. 재산변동상황(물품포함) : 매분기 익월 5일까지
4. 그 밖에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수탁자는 복지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 복지관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12호서식)
2. 복지관 사용허가 대장(별지 제13호서식)
3. 시설물 운영에 관한 세입, 세출 장부
4. 수탁 시설물 비품 및 유지관리에 관한 서류(별지 제14호서식)
5. 그 밖에 수탁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