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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자치법규 2143264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5-09-18공포 2025-09-18공포번호 17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담배연기를 들어 마시게 됨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목개정 2021.12.30.]

제4조

구민의 권리 등

① 모든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8.3>

제6조

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8.3>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로부터 10미터 이내 <개정 2020.12.31., 2021.12.30, 2024.3.14., 2025.9.18.>
4.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5.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6. 「하천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수가 흐르는 공간의 보행자길 <신설 2020.12.31.>
7.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신설 2020.12.31., 2021.12.30, 2024.3.14.>
8.「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 및「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22.10.20> <전부개정 2024.3.14.>
9.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6호에서 이동 2020.12.31.><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2.10.20>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3>

제7조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8.3>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금연구역 표시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누구든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1항제1호 중 어린이놀이터,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개정 2017.8.3>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표시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해당 장소의 규모,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흡연구역의 면적,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
3.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표시판 또는 안내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활용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14.>

제11조의2

금연지도원 운영

① 구청장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 하여야 한다. ③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다. 2. 위촉 및 활동 수당을 받는 금연지도원의 경우 2년 이내로 한다. ④ 금연지도원은 관할 구역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금연지도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금연지도원 위촉 및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0.20>

제12조

과태료

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