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흥시가 출자하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흥시가 출자하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13〉
이 조례에서 “출자”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 외의 자(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경우 시가 출자법인의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 12. 13〉
① 출자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법인의 사업은 산업단지 및 지역개발사업의 개발ㆍ분양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7. 12. 13〉
① 시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시의 설립자본금 출자액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7. 12. 13〉
③ 출자법인이 증자할 경우, 시는 출자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3〉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한다.
① 출자법인의 정관을 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다.〈개정 2017. 12. 13〉
② 출자법인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미리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하며,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7. 12. 13〉
출자법인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시장은 출자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출자법인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출자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출자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 12. 13〉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주사가 되며,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12. 1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7. 12. 13〕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심의사항 등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출석은 대리할 수 없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소관업무를 대리하는 담당 공무원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17. 12. 13〕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17. 12. 13〕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 의결 사항 등 ② 기록된 회의록은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를 할 경우 공개를 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개발계획과 관련한 사전 정보가 포함된 내용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17. 12. 13〕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17. 12. 13〕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17. 12. 13〕
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출자법인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상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7. 12. 13〉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17.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