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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3260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3-12-07공포 2023-11-16공포번호 23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에 따라 시흥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2. 8〉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및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 금고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6.>
② 지원계획에는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사업
2. 한도 및 조건
3. 신청절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지원 사업 실시 전에 제2항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보 및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6.>

제4조

지원사업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 4. 11〉 1. 상인 의식제고, 선진유통기법 등 자문 및 교육사업 지원 2.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 자금 지원 3. 상권ㆍ입지분석에 따른 특화사업 4.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5.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 6.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홍보ㆍ고객유치 등에 필요한 용품 지원 <개정 2023. 11. 16.>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발생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구호 및 방역용품 지원 8.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2. 4. 11〕

제5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ㆍ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6.>

제6조

특례보증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 지원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특례보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7조

이차보전 지원

① 시장은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연 2퍼센트 이내로 5년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 지원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이자상환기간, 방법 등은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8조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ㆍ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 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
2.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자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재난 등 비상시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 8. 6, 개정 2023. 11. 16.〉

제9조

지원중지 및 환수

시장은 제4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 <개정 2023. 11. 16.>
2.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때
3.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0조

소상공인 단체 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라 관할구역에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지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16.>]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