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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3258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5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가 시행하는 용역의 사전심의와 효율적인 용역수행을 위한 용역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4. 10〉
1. “용역”이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조제1호, 「건축사법」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제1호 가목 및 다목, 「주택법」제24조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4.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연구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을 말한다.
5. 삭제〈2019. 4. 10〉

제3조

용역의 사전심의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점검을 위해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단서삭제 2019. 4. 10〉

제4조

용역심의 대상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모든 용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제외한다.〈개정 2019. 4. 10〉 1.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학술용역 2. 국ㆍ도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학술용역 3. 기술용역 및 디자인ㆍ전산개발, 임상연구, 회계용역, 단순 설문조사, 연례반복 및 천재지변과 재난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반용역 4. 1천만원 미만으로 추진되는 용역 〔전문개정 2015. 9. 30〕

제5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①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되, 시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5. 9. 30, 2016. 3. 21, 2017. 7. 27, 2018. 10. 8, 2020. 7. 16〉
1. 당연직 위원은 경제국장, 복지국장, 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을 포함하여 각 분야 전문가 또는 각종 용역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 9. 30〉
②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 9. 30〉
③ 위촉직 위원의 중도사퇴, 의원 임기만료, 품위손상, 그 밖에 심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이를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제6조의2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위원 또는 본인의 배우자가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및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9. 30〕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 9. 30〉
1. 용역과제선정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3. 용역의 계획, 용역기간, 용역비 등에 관한 사항
4. 용역의 유사 중복성 등에 관한 사항
5. 용역업무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9. 3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2

소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위원 중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을 포함한 6명 이내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 9. 30〕

제10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1조

용역과제의 선정

① 심의안건 소관업무 부서의 장(이하 “소관업무과장”이라 한다)은 용역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ㆍ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의 기 연구된 실적ㆍ자료 등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행정기관 등에서 유사한 연구를 이미 수행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2.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ㆍ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 3. 행정기관 등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행정기관 등과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15. 9. 30〕

제12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록 및 예산편성 등

①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용역은 예산 계상 후 심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용역에 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통합발주 방안 및 관리감독 강화

소관업무과장은 용역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유사ㆍ연관 과제는 통합발주 방안을 검토하고, 대형과제의 쪼개기 등 방지를 위한 계약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9. 30〕

제13조의3

용역실명제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용역담당 국장, 과장, 팀장, 주무관으로 한다. 단, 직속기관ㆍ사업소의 경우 위와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관업무과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하도록 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5. 9. 30〕

제14조

보고회 등의 운영 내실화

① 용역수행에 따른 보고회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로 나누어 개최한다.
② 용역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중간보고회 횟수를 2회 이상으로 한다. 다만, 용역수행기간이 2개월 이내인 경우 중간보고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보고회는 외부전문가들과 관계공무원으로서 국장급이상 간부공무원과 관련 업무에 정통한 실무직원도 참여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관업무과장이 용역과제를 검수할 때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 등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다른 연구용역과의 중복ㆍ유사성 등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신설 2020. 4. 2〉

제15조

정보의 공개

① 시장은 용역사업이 완료되면 15일 이내에 책자 형태의 성과물(원본 수록 CD 1부 첨부)을 기록관에 2부 이상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용역의 결과를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 2018. 9. 28, 2020. 4. 2〉
③ 시장은 연구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거나, 비공개정보의 분리가 어려운 경우 주요내용이 포함된 요약본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0. 4. 2〉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 및 시 홈페이지에 비공개 사유와 공개전환 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신설 2020. 4. 2〉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 8. 12, 2015. 9. 30, 2025. 10. 2.〉

제17조

비밀엄수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 9. 30〉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