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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통 ㆍ 반 운영 규칙자치법규 2143257

경기도 안양시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5-15공포번호 17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통ㆍ반 설치 조례」에 따른 통ㆍ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명칭과 관할구역

「안양시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통ㆍ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5. 8. 13.]

제2조

통장의 위촉

① 통장 모집은 공개모집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지역 주민에게 14일 이상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통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통장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통장 후보자 추천인 서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5조제3항의 주민 추천은 성인 30명 이상으로 하되, 신규 입주 지역 등 지역실정에 따라 동장은 추천인 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3.>
④ 통장을 위촉하기 위해서 제5조의 통장위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수 있다.
⑤ 통장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⑥ 통장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은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통ㆍ반장 위촉 및 위촉 해제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3조

반장의 위촉

조례 제5조에 따라 반장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통ㆍ반장 위촉 및 위촉 해제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의 경우에는 위촉장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

통ㆍ반장의 위촉 해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촉이 해제되는 통ㆍ반장에게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통장위촉심사위원회

① 동장은 통장의 위촉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통장위촉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동장이 되고 심사위원은 동 단위 사회단체장을 포함한 지역 주민 중에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동장이 선임한다.
③ 심사위원회에서는 별표 2의 ‘통장 위촉 서면 심사항목 및 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필요시 면접심사를 병행할 수 있으며, 면접 심사항목과 기준은 지역실정에 맞게 동장이 정한다. <개정 2015. 8. 13.>
④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일정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 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심사와 관련된 서류 및 심사과정 등의 공개여부는「개인정보 보호법」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에 따른다. <개정 2024. 1. 10.>
⑥ 심사위원회는 통장 위촉 심사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된다.
⑦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그 밖의 세부사항은 동장이 정한다.

제5조의2

통장증 발급 등

① 동장은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통장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의 통장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통장이 통장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장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장이 통장증을 분실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통장증 분실사유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통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장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
2.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촉 해제되는 경우
3. 통장증을 재발급 받는 경우
⑤ 동장은 통장증을 발급하거나 회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통장증 발급(회수) 대장에 기록 ㆍ 관리 하여야 한다.
⑥ 통장은 통의 업무수행을 할 때에 한정하여 통장증을 휴대하고, 통 주민이 통장증의 제시를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6. 7. 7.]

제6조

반상회

① 반상회는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반별로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 현안사항 및 건의사항
2. 시정 및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3. 지역행사에 관한 사항
4. 해당 통ㆍ반의 민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당 통ㆍ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반상회는 많은 주민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하여 개최하고 세대 구성원 중 성인이 참석한다.

제7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통ㆍ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