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선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정선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이 대행 한다. <개정 2008.09.30, 2020.12.21., 2022.04.18.>
②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군수가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때에는 정선군 직제상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 한다. <개정 2020.12.21.>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담당 과장이, 담당관ㆍ과장이 대리한다. <신설 2020.12.21.>
4. 담당관ㆍ과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주무담당 주사가, 주무담당 주사가 사고가 있을때에는 차순위 담당주사가 대리한다. <개정 2020.12.21.>
5.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농업기술센터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주사 순위에 의하여 대리한다. <조문이동 제4호에서 이동 2020.12.21.>
5.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보건소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주사 순위에 의하여 대리한다. <개정 2020.12.21.>
6. 읍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무담당 주사가 대리한다.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한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 직원중에서 직급 차례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8.09.30)
② 담당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ㆍ과ㆍ소장 및 읍ㆍ면장이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8.09.30)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개정 2008.09.30)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해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