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안양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2. 28>
이 규칙은「안양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2. 28>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안양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 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8>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
4.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조례 제30조에 따른 안양시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8. 2. 28>
1. 사업목적의 적정성
2. 지원사업의 적정성
3. 금액산정의 적정성
4. 자체부담금의 부담능력
5. 사업의 수행능력
6. 여성관련사업 추진실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서 지원사업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시작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 교부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한 후 사업시작일 전까지 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8>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 및 장소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라 기금을 교부받은 자는 해당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 정산서와 관련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집행 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지원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