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정선군 지방청소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5.>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정선군 지방청소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5.>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ㆍ운영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청소년수련활동과 관련한 종합적 활성화 방안협의
6.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의회의장, 교육청 교육장, 경찰서장,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활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 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소속직원중에서 지명한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 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1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