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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3247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1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규제에 관한 심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ㆍ2ㆍ29〕

제2조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존 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4>
6. 소관부서 협의ㆍ검토시 불수용된 사항의 처리ㆍ권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개정 2016ㆍ2ㆍ29〉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공동 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개정 2016ㆍ2ㆍ29〉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성별다양성을 고려하여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2ㆍ29〉
1. 광주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광주시의회 의원
4. 사회ㆍ경제ㆍ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일정 자격을 갖추고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6. 중소기업 전문가
7. 그 밖에 규제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16ㆍ2ㆍ29〉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6조의2

위원의 위촉 해제 등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상 등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본조신설 2016ㆍ2ㆍ29〕

제7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담당부서의 장(관련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단체(관계전문가를 포함한다)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5ㆍ3ㆍ2, 2016ㆍ2ㆍ29〉

제9조

안건 제출

① 시의 관련 담당 과장(이하 “과장 등”이라 한다)은 소관업무 조례ㆍ규칙 등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하는 과장 등은 법제심사담당부서의 법제심사(조례ㆍ규칙 등의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를 받기 전에 규제심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제심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2호서식)
3. 자체심사의견서(별지 제3호서식)
4.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의 요지

제10조

예비심사

① 규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받은 안건에 대하여 시민의 일상생활과 사회ㆍ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제10조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할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과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요규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2.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규제의 정도가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3. 관계부서 또는 이해당사자의 이견이 있는 규제
③ 제1항에 따라 규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이 위원장에 대한 보고로써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

심사 및 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요규제로 결정된 규제에 대하여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도록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과장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④ 제3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과장 등은 제3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불가피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운영

①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광주시 규제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신고센터는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에 설치하고 각종 규제와 관련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한다. ③ 신고 의견은 자체정비와 중앙에 건의할 사항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1. 자체정비 대상 규제는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 2. 법령상의 규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는 정부규제개혁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 ④ 신고센터에 신고한 주민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16ㆍ2ㆍ29〕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ㆍ2ㆍ29, 2024.12.16.〉

제13조

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광주시 공무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규제개혁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공무원 또는 규제개혁 시책 추진에 기여한 시민이나 단체에게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ㆍ1ㆍ4〕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이동 2019ㆍ1ㆍ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