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계층과 그 외 주거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4. 10. 31., 2023. 3. 3., 2023. 12. 8.>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계층과 그 외 주거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4. 10. 31., 2023. 3. 3.,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개정 2010. 12. 31., 2014. 10. 31., 2015. 5. 29., 2023. 3. 3., 2023. 12. 8., 2024. 12. 27., 2025. 3. 7.>
1. 최저주거기준”이란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으로 설정ㆍ공고한 기준을 말한다.
2. “저소득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
3. “신혼부부”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를 말한다.
4. “청년”이란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혼인 중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5. “무주택가구”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한다.
6.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 및 같은 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7. “임대보증금등”이란 임대보증금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말한다.
①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로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23. 3. 3., 2023. 12. 8.>
②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는 전북자치도 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로서 입주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로 한다. <신설 2025. 3. 7.>
③ 지원대상자의 거주지역제한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단체별로 지원대상자 모집공고시에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31., 2025. 3. 7.>
④ 제1항에 따른 입주희망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우선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31, 개정 2014. 10. 31., 개정 2025. 3. 7.>
⑤ 농촌지역인 8개 군 지역은 해당 군에서 기존 입주자중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4. 10. 31., 개정 2025. 3. 7.>
①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ㆍ전북개발공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건립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5. 5. 29., 2023. 3. 3.>
②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 주택은 제1항의 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한다. <신설 2025. 3. 7.>
③ 연간 지원대상 주택의 세대 규모는 도내 지역별 해당년도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계획과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0. 12. 31., 2014. 10. 31., 2023. 3. 3., 2025. 3. 7.>
① 임대보증금 지원금액은 장기임대주택등의 입주에 따른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무이자로 지원한다. <개정 2010. 12. 31., 2025. 3. 7.>
②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액은 대출계약에 따라 산정된 당해연도의 이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3. 7.>
③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임대보증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도비와 시ㆍ군비로 하며,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임대보증금을 지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대보증금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자격 적정여부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① 임대보증금을 지원 받은 자는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이 종료되면 당해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거나,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②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