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이를 지원ㆍ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이를 지원ㆍ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 11. 01)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각각의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한다)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자원봉사캠프”란 자원봉사센터 및 동 주민센터와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동 단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촉진하는 자원봉사 거점을 말한다.<신설 2020.10.08>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2. 사회복지 및 주민보건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4. 교육 및 청소년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5.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6.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7. 재해ㆍ재난관리 및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8. 문화ㆍ예술ㆍ체육진흥에 관한 봉사활동
9. 소비자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10.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1.기타 공익사업수행 또는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여야 한다.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①센터에 소장 1인 및 운영요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소장 및 운영요원의 직급 등 센터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ㆍ배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단체, 학교, 기업 또는 직장 등에서 시행하는 자원봉사활동의 연계활동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수요자의 자원봉사활동 요청시 그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
①센터에서 행하는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센터에서 행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는 센터에 등록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는 자원봉사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경비를 지원 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실적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④기타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경비 지원방안 등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등록한 후 1년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전혀 없는 자원봉사단체
2. 자원봉사활동으로 알게 된 공무상의 비밀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3. 제8조제3항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실적을 허위로 작성ㆍ제출하는 경우
4.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 등을 받은 경우
①구청장은 센터 운영의 전문성 또는 자율성 등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시민운동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대행시킬 수 있다.
②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을 대행시키는 경우, 대행기관의 선정 및 기타 대행에 관한 사무처리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구청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자원봉사자 어울마당 2. 자원봉사활동 평가대회 3. 자원봉사활동 사진전 4. 기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②자원봉사 행사에는 강연, 사례,작품발표 등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2005. 5. 7)
①구청장은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하여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봉사왕, 금장, 은장, 동장의 자원봉사 칭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자원봉사 칭호가 부여된 자에 대하여는 부상 수여 및 자원봉사자 연수,행사 등에 초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2005. 5. 7)
①구청장은 자원봉사자의 소속감과 사명감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에게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증은 연간 자원봉사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발급하되, 발급대상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구청장은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구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주차요금ㆍ사용료 ㆍ수강료 등을 관련 조례 및 규칙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 등 관계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0.10.08)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취업ㆍ진학 등의 성적에 반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구청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원봉사 활동실비 2. 단체 활동이나 원거리 이동에 필요한 차량 3. 소속감 및 일체감 형성을 위한 단체복 4. 기타 활동에 필요한 물품, 장비 등 (본조신설 2005.5.7)
①구청장은 동 단위의 자원봉사캠프를 설치하여 센터의 기능 일부를 수행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동 단위 자원봉사캠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08)
①구청장은 자원봉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수시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강사는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우수센터 견학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5.7)<개정 2020.10.08>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 유도와 자원봉사자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소식지, 활동사례집, 홍보물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5.7)<개정 2020.10.08>
①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등에 관한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비상설기구로 자원봉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에 참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제8조제2항ㆍ제9조 및 제15조제1항 내지 제4항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소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