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장학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4. 13〉 〔전문개정 2016. 2. 17〕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장학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4. 13〉 〔전문개정 2016. 2. 17〕
용인시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6. 2. 17, 2022. 4. 13〉
재단의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6. 2. 17〉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17, 2022. 4. 13〉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 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② 정관은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16. 2. 17〉
① 재단의 임원의 수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5. 10. 5, 2016. 2. 17〉 ② 이사에는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업무관련 실ㆍ국ㆍ소장 1명을 포함한다.〈개정 2013. 3. 6, 2016. 2. 17, 2017. 10. 2〉 〔전문개정 2004. 10. 15〕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개정 2016. 2. 17〉
②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 2. 17〉
③ 이사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개정 2004. 10. 15, 2016. 2. 17〉
① 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개정 2016. 2. 17〉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를 심의ㆍ의결하거나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개정 2016. 2. 17〉 〔전문개정 2004. 10. 15〕
①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개정 2016. 2. 17〉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개정 2004. 10. 15, 2016. 2. 17〉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개정 2016. 2. 17〉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이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2. 17〉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6. 2. 17〉
①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개정 2004. 10. 15, 2016. 2. 17〉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사무요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의 업무분장 및 직원의 인사, 보수기준, 복무 등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2004. 10. 15, 2008. 5. 9, 2016. 2. 17, 2022. 4. 13〉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가. 관내에 소재한 중ㆍ고등학교 재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다만, 공동학군 및 관외 특목고(특성화고 포함) 재학생을 포함한다.
나. 관내ㆍ외 대학 및 대학교 재학생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
다. 기능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
라. 효행이 지극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학생
마. 품행이 단정한 저소득층 학생
바. 다문화 가정 학생
2. 인재육성사업
가. 진로ㆍ직업교육 지원
나. 예ㆍ체ㆍ기능ㆍ문학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지원
다. 삭제〈2022. 4. 13〉
3.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사업계획서에는 향후 1년간의 연간 예상수입 및 시 지원 필요 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때에는 지역의 교육여건 및 특성과 출연금 지급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단의 자체적인 재원확보 여건 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0. 12〕
① 장학생은 선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ㆍ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장학생 선발심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장학생선발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0. 12〕
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할 때에는 타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상위 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는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0. 12〕
재단의 회계 연도는 시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개정 2016. 2. 17, 2016. 10. 12〉 〔종전 제13조에서 이동〈2016. 10. 12〉〕
재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4. 10. 15, 2016. 2. 17〉 〔제목개정 2016. 2. 17〕 〔종전 제14조에서 이동〈2016. 10. 12〉〕
장학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4. 10. 15, 2016. 2. 17〉 1. 시의 출연금 2. 시가 조성한 기금에서의 출연금 3. 그 밖에 주민 및 단체로부터의 자발적인 기부금 4. 자산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종전 제15조에서 이동〈2016. 10. 12〉〕
시장은 장학기금 재원 조성을 위하여 시 예산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6. 2. 17〉 〔종전 제16조에서 이동〈2016. 10. 12〉〕
시장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2. 17〉 〔종전 제17조에서 이동〈2016. 10. 12〉〕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거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2. 17〕 〔종전 제18조에서 이동〈2016. 10. 12〉〕
시장은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2016. 2. 17〉 〔종전 제19조에서 이동〈2016. 10. 12〉〕
시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2. 17〉 〔종전 제20조에서 이동〈2016. 10. 12〉〕
시장은 재단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16. 10. 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 2. 17〉 〔종전 제21조에서 이동〈2016.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