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포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10, 2008.5.28., 2022.4.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포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10, 2008.5.28., 2022.4.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13.>
1. “직무”라 함은 포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이 수행하는 의정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6.7.10>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06.7.10, 2008.5.28>
3. “유족”이라 함은 시의회 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를 말하며, 그 순위는 배우자ㆍ자녀ㆍ부모로 한다. <개정 2006.7.10>
4.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7.10, 2012.4.6>
5. “상해”라 함은 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7.10>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6.7.10., 2022.4.13.>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 금액 <개정 2006.7.10>
2. 직무상의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 금액 <개정 2006.7.10>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의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06.7.10>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시의회 의원이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7.10., 2022.4.13.>
① 보상금의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6.7.10., 2022.4.13.>
1. 직무로 인한 사망 또는 직무상의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의 상해로 인한 장애 또는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시의회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06.7.10>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망한 날부터 180일 이내,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권자가 시의회 의장을 거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0., 2022.4.13.>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8.8.8., 2022.4.13.>
② 시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청구인과 시의회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4.13.>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7.10., 2022.4.13.>
②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7.10., 2008.12.31, 2010.7.28., 2021.11.3., 2022.4.13., 2023.6.28.>
1. 시의회 의원 1명
2. 기획예산과장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1명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7.10., 2022.4.13.>
④ 심의회는 제7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한 경우에 구성하며, 심의가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2.4.13.> [제목개정 2022.4.13.]
보상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6.7.10>
1. 보상금액 지급대상의 적정여부 <개정 2006.7.10>
2. 보상금액의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개정 2006.7.10>
3. 보상금액의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심의를 요구한 사항 <개정 2006.7.10>
삭제 <2022.4.13.>
① 보상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보상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4.1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7.10., 2022.4.13.>
① 위원장은 보상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보상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7.10>
③ 보상심의회는 보상금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6.7.10., 2022.4.13.>
① 보상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22.4.13.>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보상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보상심의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보상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6.7.10]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전문개정 2022.4.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4.13.>